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신영록 선수(제주 유나이티드 FC)를 2012년 심장살리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축구 국가 대표팀과 베이징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하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신영록 선수는 지난 5월 8일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의 도움으로 살아나 국민들에게 ‘기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소생의 희망을 선사했다.
앞으로 신영록 선수는 심장 살리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출연, 심장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된 주요 행사 참여 등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은 이른바 ‘황금시간(Golden time, 5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신영록 선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황금시간이 지켜져 기적적 회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제7회 전국응급의료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응급의료전진대회는 지난해 심장살리기 원년 선포에 이어 ‘생명을 향한 첫사랑, 심장을 뛰게 하는 설레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심장살리기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이다. 본 행사에서는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팀 경연대회 최우수상팀인 마산삼진고등학교 학생들이 CPR(심폐소생술) 시범을 선보이기도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등으로 현재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96.1%), 실제로 심페소생술을 할 수 있는 비율은 19.7%에 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며(‘08년 9억원→’11년 51억원), 특정직업군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http://hi.nhic.or.kr)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12월 13일부터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다양한 건강ㆍ질병정보와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하루 평균 약 4만3천여 명이 방문하는 매우 활성화된 건강정보사이트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네티즌들이 건강검진에서 검진결과확인, 건강증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첫째 메인화면 디자인 및 정보의 분류체계 변경과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둘째 공단 홈페이지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검진관련 규정,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문진표작성, 결과확인 등 검진과 관련한 정보를 ‘건강iN'사이트에 통합ㆍ일원화하여 검진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셋째 거주지 주변의 운동공간인 헬스존 안내, 노인운동교실, 건강증진센터 안내와 걷기 좋은 길, 날씨와 건강 등 새로운 건강증진 콘텐츠를 확충했다.
앞으로 공단은 건강증진센터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사이버건강증진센터 운영,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이버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개인건강기록(PHR) 열람ㆍ등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201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업그레이드로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라북도 보건위생 당국에 따르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 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세균과 달리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수로도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과 분변을 통해서도 간접 감염의 위험이 높아 겨울철에도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함에 따라 감염 확산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 전라북도 관계자는 "손을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고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로 소독해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해당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는 식중독예방 3대요령을 실천하여 줄 것을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출처: 전라북도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강원산간 및 북부동해안 지방 등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겨울철 대설 재해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설대비 일반 건강수칙’과 ‘대설대비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기상청 장기 날씨예보에 따르면, 2월까지는 기온변동 폭이 크고, 많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어 대설에 대비한 각별한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수칙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설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문제는 미끄러운 길에서의 낙상이나 골절, 겨울철 등산이나 스키 등의 야외활동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의학적인 건강문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수칙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동상 : 저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할 때 생기며 주 증상은 차갑고 창백한 손상부위, 감각저하 혹은 저린 듯한 증상,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수포의 발생 등이 나타남.
◆ 저체온증 : 한랭노출 등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심체온이 35℃미만인 경우를 말함.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심혈관질환자 등의 건강취약 계층에서는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겨울철 대설은 산간 고립이나 장시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탈수 등의 건강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14일 17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금번 건정심에서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최종 결정되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동 안건은 내용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11.25)와 제21차 건정심(12.8) 및 제9차 소위원회(12.12)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것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지난번 안건과 달라진 내용 없음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한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11월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의 권한 행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