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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D, 의료계 등 조사방법 논의..정부 은폐 의혹?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 발표된 ‘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야콥병(Iatrogenic Creutzfeldt-Jakob Disease, iCJD)’ 전문가회의가 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독일제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는 iCJD와 연관돼 오늘(1일) CJD자문위원 및 관련 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관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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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 발표된 ‘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야콥병(Iatrogenic Creutzfeldt-Jakob Disease, iCJD)’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독일제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는 iCJD와 연관돼 오늘(1일) CJD자문위원 및 관련 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개최, 향후 조사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전문가, 관계 기관과 함께 1987년 전후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무기록 현황을 토대로 조사대상, 범위, 기간 및 검토가 필요한 의학적 검사 방법 등 구체적 조사 설계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및 식약청 관계관과 함께 국내 인체조직 등 의인성 CJD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현황도 재차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iCJD 사례가 변종 CJD(속칭 ‘인간광우병’)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과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는 괴담 혹은 음모론도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늑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내 첫 번째 iCJD 사례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나 공포를 방지하고자, 발생원인 등을 충분히 검토, 발표하게 됐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제로 관련 내용이 대한신경과학회 포스터 발표(2011.10)와 논문 게재(2011.11)를 통해 전문 학회에서 공개됐듯,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추거나 은폐한 것이 아님을 설명(11.29)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질병관리본부는 독일제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직검사 및 동물실험 등 조사 결과, 의학적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iCJD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 환자는 54세 여성으로서,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수막종 치료 중 독일제 수입 뇌경막(LyoduraⓇ)을 이식받았으며, 수술 후 23년이 지난해 6월 발병, 5개월 뒤인 11월 사망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소개한 바 있다.

  • 전염병 차단 ‘국가격리시설’ 인천공항에 마련된다
    앞으로 사스나 신종플루 등 법정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때 입국 여행객 중 의심사례자를 격리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격리시설’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국가격리시설인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되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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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스나 신종플루 등 법정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때 입국 여행객 중 의심사례자를 격리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격리시설’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국가격리시설인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되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기, 공항 검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의심사례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근접자들을 일정기간 격리•관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9년 6월부터 국가시책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10년 12월에 착공한 후 총 67억원을 투입해 개별관찰실(21실), 가변관찰실(100명 수용), 검사실, 의료지원실 등을 갖춘 지상 4층, 연면적 3,873㎡ 규모의 시설로 완공되었다.
     
    이 시설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남서쪽 1㎞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검역현장인 공항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검사실과 의료지원까지 연계된 최상급 전문 국가격리시설로서 앞으로 사스나 신종플루 등 법정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경우 입국 여행객중 의심사례자(발열 37.8도 이상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는(약 6시간 내지 24시간) 국민 건강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국간호평가원, 간호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한국간호평가원이 간호학과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호학 프로그램(학과, 학부, 전공)의 교육 역량을 심사, 인증해주고자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 인정기관으로 간호평가원을 지정했다. 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 기관으로는 간호평가원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간호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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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호평가원이 간호학과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호학 프로그램(학과, 학부, 전공)의 교육 역량을 심사, 인증해주고자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 인정기관으로 간호평가원을 지정했다.

    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 기관으로는 간호평가원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간호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 이 달 초까지 1년에 걸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평가 및 인증 기준, 방법, 그리고 평가 및 인증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교과부장관이 확정,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 평가를 토대로 프로그램(학부, 학과, 전공)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간호평가원은 2004년에 설립돼 민간 자율기구로, 대학 신청을 받아 평가 및 인증을 해왔지만, 이번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 공적인 권위가 부여됨으로써 평가 및 인증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향후 국제 사회에서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인정기관 지정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핵심간호기술 평가를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등 학습성과 중심의(Outcome-based) 평가인증 기준이 도입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간호평가원은 향후 5년간(2011.11.28~2016.11.27) 인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5년 후에는 재인정 심사를 받게 된다.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인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는 지와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지속적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인정기관심의위 산하에 별도의 지도감독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 외래처방 인센티브, 내년 1월부터 의원→병원급 확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2012년)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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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2012년)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에 따른 약품비 절감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급률이 조정됐다.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의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되지만, 병원급은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복지부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해 약제 사용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원을 대상으로 한 올 상반기 제도 평가 결과에서는 8천467개 의원(대상 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고, 절감 기관에 대해서는 129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며, 절감 결과 334억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 아부다비 보건청과 국가 차원 환자유치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25일(금) 아부다비 보건청과국내 4개 의료기관(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간 환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환자유치협약으로 앞으로 아부다비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아부다비보건청 차원의 환자 송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금번 환자유치협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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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5일(금) 아부다비 보건청과 국내 4개 의료기관(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간 환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환자유치협약으로 앞으로 아부다비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아부다비보건청 차원의 환자 송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번 환자유치협약 체결을 위해 알 하멜리 아부다비보건청의장과 알 식섹 보건청장 등 3명이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동 기간 중에 서울대병원(병원장 정희원)에서 한국의료 체험을 위한 건강검진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4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아부다비 환자들이 경험하게 될 치료과정과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부다비보건청

    금번 환자유치협약에 따라 앞으로 국내 4개 의료기관은 아부다비보건청이 승인한 치료계획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6개월 내에 청구서를 아부다비보건청에 청구하면 아부다비보건청은 45일내에 우리나라 원화로 지급하되 주한 UAE 대사관에 금융담당 부서를 통해 지급이 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부다비보건청과 주한UAE대사관내에 동 업무를 담당할 부서 설치를 위한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부다비보건청에서는 한국으로 송출할 1호 환자를 인선중에 있으며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4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송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부다비보건청이 그간 태국,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에 주로 환자를 보냈으나, 한국을 방문한 결과 의료수준과 서비스가 우수하고 치료과정이 신속하고 의료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앞으로는 주로 한국으로 환자를 송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금번 협약이 향후 양국 간 환자송출을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가 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등 연관사업의 중동 진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아부다비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따른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암 발생률이 급증,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의료수준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일 년에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해외 병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이면서 최대 토호국인 아부다비는 자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 연 3000명 정도를 아부다비보건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외국으로 송출시키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는 대부분의 국민이 40세 이하(평균연령 22세)로 젊은 국가이나 당뇨병 발병율이 22%로 아주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도 현재 삼성두바이클리닉(‘10.4), 우리들병원두바이척추진료센터(’11.4) 등이 진출해 있고, 현지 진료를 위한 한국의료인에 대한 면허도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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