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최근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2010년 약 9%에 불과하여 미국 41.6%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2010년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2010년 약 7만명의 암사망자 중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한 말기암환자는 6,564명이었으며, 완화의료 이용 시 입원 1주일 만에 통증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특히 전반적인 치료만족도도 85.7%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의 63.9%에 비해서 높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하였다.
첫째,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하여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둘째,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 고시인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암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며, 적절한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공급 확대를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이다.
그간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은 동일 질환에 대해 기 사용 의약품이 있는 경우,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제품이라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확대했다.
아울러 국내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여 개발된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의약품 허가신청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참고로 국내 희귀의약품 허가현황 및 국내 미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현황을 보면 2011년 4월 현재 국내 허가된 희귀의약품은 총 237개 품목으로 이중 항암제(약 31.5%), 알레르기 치료제(약 20.7%), 감염 치료제(약 10%)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해 국내에 직접 공급한 제품이 총 163개 품목에 이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다양한 희귀질환 치료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신속하게 허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된 희귀의약품의 공급 확대로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희귀의약품 공급 및 개발 관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택진료제도 :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
이번에 바뀌게 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고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4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2008년부터 전문의 배출(’11.2.기준 1,026명))
또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 이용)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