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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전월세 상승률에 상한선 도입..고소득엔 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전월세 상승률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도입된다.이에 반해, 근로소득 외 소득이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간 보건의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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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 대해 전월세 상승률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도입된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 외 소득이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으며,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보 재정상황 및 가입자 수용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빌딩 및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이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보다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해 논란이 돼왔다.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 형평성에 어긋날뿐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했다는 문제 역시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이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월세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8%에서 지난 9월에는 9.7%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같은 배기량에도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6천500만원, 국산차 로체 1천7백만원으로 값이 4배 차이임에도 동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보료성실납부자사진촬영

    복지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보 재정상황 등을 감안,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요즘 민원 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른 건보료의 상승을 방지하고자,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이 도입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되,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에만 적용해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9천원 가량 경감(연간 328억원)될 전망이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때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일 주소 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생기면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부채는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하고, 개인 간 부채는 판결문 및 화해조서 등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으로써,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천원 가량 보험료가 경감(연간 546억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감안, 지난 9월에 조사된 전월세 부과기준표가 적용 보류했고, 내년 4월에 신규 부과기준표 적용 때에는 상한선 및 부채가 반영돼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는 해마다 3월, 9월 조사한 부과기준표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포함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이 검토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고액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복지부는 정기국회 중 통과가 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 및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고시) 개정 후 시행될 계획이다.

  • 인간 대상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인간을 대상으로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를 구성, 관련 법률 및 임상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당뇨 치료에 관한 서울대 의대 박성회 교수팀의 이종간 췌도이식 연구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인간 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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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대상으로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를 구성, 관련 법률 및 임상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당뇨 치료에 관한 서울대 의대 박성회 교수팀의 이종간 췌도이식 연구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인간 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으로 T/F를 구성,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T/F는 다음달부터 매월 월례회의를 열어 쟁점별 논의를 시작하며,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내로 법률안(가이드라인 포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T/F에서 논의될 쟁점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원을 위해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에 관련 연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 활동을 통해 임상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해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연구 성과를 높이고자 연구용 영장류 및 시설, 장비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

    지난달 말 박성회 교수는 인슐린 등 호르몬 분비를 통해 체내 혈당을 조절하는 췌도를 돼지로부터 당뇨병 원숭이에 이식하는 데 성공, 거부반응 없이 이 원숭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돼지 췌도 이식은 현재 의학계에서 소아 및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교수는 “혈당이 450 이상인 당뇨 원숭이에 특수 제작한 면역억제제를 투약하고 돼지 췌도를 이식한 결과 원숭이가 6개월 이상 정상치인 혈당 83을 유지했다”며 “특히, 췌도 이식 4개월 후 모든 약제 투여를 중단했지만, 이식거부반응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사람 간 동종이식에서도 드문 일로, '이종이식'에서는 세계 첫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종병 318곳, 4개 권역별 회계기준 교육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18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중앙대병원에서의 교육부터 4회(4개 권역)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 시간은 모두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 간으로 돼있다. 교육 장소 및 일정으로는, ▲ 22일 중앙대병원 동교홀(본관 4층)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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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18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중앙대병원에서의 교육부터 4회(4개 권역)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 시간은 모두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 간으로 돼있다.

    교육 장소 및 일정으로는, ▲ 22일 중앙대병원 동교홀(본관 4층)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역 ▲ 23일 대전 을지대병원 세미나실1(본관 2층) = 충청권 ▲ 12월1일 광주보훈병원 대강당(본관 2층) = 전라권 ▲ 12월2일 해운대백병원 대강당(본관 5층) = 경상권.

    진흥원은 2004년부터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회계기준 규칙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318개 기관이 대상.

    교육 내용은 △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방향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이해 △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방법 등을 중심으로 돼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은 2004년부터 병상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4년에는 300병상 이상 종병, 2005년에는 200병상 이상 종병, 2006년부터 100병상 이상 종병 등으로 확대돼 왔다.

    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회계기준 제도 및 회계처리 원칙을 중심으로,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응급의료시스템 기능 향상 방안 발표
    경기도가 응급의료시스템 기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8일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 현 33%인 응급실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심정지 생존율도 3.3%에서 4%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응급환자의 병원 전 단계 사망률 저감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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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응급의료시스템 기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8일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 현 33%인 응급실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심정지 생존율도 3.3%에서 4%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응급환자의 병원 전 단계 사망률 저감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우선 구급차 운전자, 학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 보건관계자 등 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내 필수인원 1만5천명 이상을 매년 확보키로 했다.

    또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심장마비 환자에게 충격을 가해 소생시키는 자동제세동기를 매년 100대 이상 보급해 내년에는 현재의 604대에서 70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시ㆍ군 보건소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기관 합동 워크숍과 권역별 지역협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존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와의 이원화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 아주대병원 및 의정부성모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금년 7월부터 성남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남부권(분당서울대병원)과 고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서부권(명지병원)에 추가로 지정해 4개소로 확대ㆍ운영키로 했다.

    응급실침대

    특히 내년도에는 이천, 여주, 양평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에 국ㆍ도비 총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소아전용 외래응급실 2개소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응급실환자의 25%가량이 소아 경증환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 예정인 중증외상센터 설치를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 응급의료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료분쟁조정제, 내년 4월8일 시행..중재원도 출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내년(2012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3년간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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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내년(2012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3년간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2011.4.7 공포, 2012.4.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으메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의료사고로,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했다.

    ▲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되면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정해졌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가 대불제도다. 다만, 대불 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 시행일인 2012년 4월8일 출범할 예정이다. 중재원 출범을 위해 지난 8월30일에는 중재원 설립추진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 설치됐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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