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등학교 입학이전 생후 66~71개월의 아동들의 건강검진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부터 확대되는 7차시기의 검진은 신체진찰, 문진(청각,시각,감염), 신체계측(키,몸무게,머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간접흡연 예방) 및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생후 66~71개월에 해당하는 검진 대상자는 총 44만명이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생후 66~71개월에 해당하는 유아들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유아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경규, 김장훈, 김하늘 등 유명 연예인들을 괴롭힌 ‘공황장애’가 장년층을 중심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황장애질환’의 진료환자는 2006년 3만5천명에서 2011년 5만9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6년 74명에서 2011년 11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연평균 9.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 진료환자(2011년 기준)는 42,565명으로 전체 환자(58,551명)의 3/4정도를 점유했다. 적용인구 10만명당 환자는 남성은 118명, 여성은 120명으로 남여간 차이가 적었으나, 30~40대에서는 남성이 많은 반면 50대~70대는 여성이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공황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황장애는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저림 등의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원래 공황장애는 초기 성인기에 흔히 생기게 되며, 평균 발병나이는 25세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황장애의 증상으로 가슴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20대 중반 증상이 발병됐다고 하더라도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등을 먼저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타과 진료 시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기 때문에 30대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공황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황장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공황장애에서 경험하는 신체증상들이 교감신경이 과활성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이러한 증상들로 미치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공황발작 동안의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술, 담배와 카페인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술, 담배 그리고 카페인은 공황장애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공황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중추신경흥분제를 포함한 다이어트 필 등의 약물도 피해야 한다.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호흡은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과 같은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공황증상이 있을 때 깊게 숨을 쉬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요가나, 명상, 점진적 근육이완과 같은 이완 요법도 좋다. 몸의 이완 반응은 공황증상이 올 때의 신체반응과 반대의 반응이다. 공황 발작이 있을 때에 호흡을 깊게 하고 신체를 이완시키면, 공황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하여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과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 산지, 재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산 한약재 에 맞는 기준ㆍ규격 재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 한약재 관련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산 한약재 기원(origin)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 국산 한약재 수집 및 규격품 제조 현황 파악 ▲ 공정서 규격 재평가 등으로 재배부터 규격품 제조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ㆍ규격 재설정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한약재의 재배지역이 변화됨에 따라, ‘재배방법에 따른 규격 재평가 기획 연구’를 통해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방법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품질을 재평가 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54억을 투입하여 ▲ 길경 등 7품목 (‘12년) ▲ 목통 등 7품목 (’13년) ▲ 도인 등 7품목 (’14년) 등 총 21종 한약재에 대한 품질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한약재 특성이 반영된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국제적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한 9가지 수칙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대한안과학회는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보건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은 대표적인 눈 질환인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및 약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 수칙으로는
① 약시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만 4세 이전에 시력검사를 받을 것
② 40세 이상 성인은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을 것
③ 당뇨망막병증과 백내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할 것
④ 잘못된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할 것
⑤ 황반변성, 백내장 발병 위험도 감소를 위한 금연
⑥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 손상 및 안질환 예방을 위한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⑦ 안구건조증 및 염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실내온도ㆍ습도 유지 및 장시간 컴퓨터 사용을 자제할 것
⑧ 근시 예방을 위해 독서ㆍ작업 등 근거리 작업을 피하고 실내 조명 밝게 유지할 것
⑨ 눈 손상 방지를 위해 작업과 운동 시 적절한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안과 질환에 대한 이해와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안과학회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다”면서, 눈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평소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간단한 생활 수칙만 잘 지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안과 검진에 소홀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실명 위기가 와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에 발간된 눈 건강 생활수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눈 건강을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눈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 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4월 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되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 가능하다.
제도정착을 위해 캠페인·홍보, 상시 유통모니터링 및 약사감시 활동 병행
보건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방의료기관·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하여 복용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