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면역력이 약한 6세 미만 영유아들의 수족구병 감염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는 영유아들의 수족구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군 보육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6세 미만 연령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수족구병에 대한 교육과 예방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베트남 전역에 수족구병(HFMD)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베트남 환자 및 어린이 사망자가 속출하고, 4월말부터 수족구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으로 선홍색 반점이나 수포가 손, 발, 입속에 발생한다.
며칠간 발열증세와 입과 목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물을 들이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며 면역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영유아들에게 발생하기 쉽고 감염력 또한 강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작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9090명이 재신청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인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재신청한 3047명 중 50.5%인 1539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재선정됐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젊은 시절부터 각종 술자리 섭외대상 1위였던 A씨. 그러나 최근 A씨는 마시는 술의 양 조절이 어렵고 필름 끊김이 잦아져 술자리 다음날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 또한 부쩍 피곤하고 업무 집중력이 떨어졌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진단과 함께, 음주량을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제 40회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지나친 음주의 위험성을 알고, 각종 만성질환ㆍ암 발생 예방을 위한 건전한 음주 문화가 요구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월간 음주율은 2005년 54.6%에서 2010년 60.4%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위험음주율 역시 14.9%에서 17.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남성의 경우 고위험음주율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보고됐다.
음주자는 비음주자 대비 알코올성 정신병, 심근병증, 간질환, 식도암 등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 고혈압, 뇌졸중, 알코올성 심근병증 등 30개 질환이 음주와 관련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음주량을 줄이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음주수칙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천천히 나누어 마시기, 2차가지 않기, 대화 많이 하기, 금주일 정하기’ 등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기 위한 수칙도 중요하다. 구체적 방법으로 ‘물 자주 마시기, 안주와 함께 먹기, 폭탄주 피하기’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음주수칙을 기초로 2011년부터 ‘119 절주운동-1가지 술로, 1차만 하고, 9시 전에 끝내는 술자리’을 전개하고 있으며,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대중매체 공익 광고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절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찰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10%(약 920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서의 의원급이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질병코드 I10)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질병코드 E11) 환자인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진찰료 본인 부담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된 환자에게 스스로 지속적인 만성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문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사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분쟁은 소송에 들어가면 평균 2~3년이 걸리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등 환자들은 긴 소송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는 의료진도 마찬가지. 특히 성형외과는 분쟁 해결에 평균 6.3년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그 동안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에 들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만 해도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랫동안 입법 노력한 끝에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게 되면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개시된다. 이때 신청인은 조정신청금액에 비례하는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한 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손해배정액을 산정하고 조정 결정 및 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해당된다.
상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