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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집중치료센터, 3곳 추가 선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올해 추가로 대학병원 3곳에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새로 선정됐으며, 기존 센터로 지정된 곳에도 추가로 운영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 사업기관으로 제주대병원(제주), 가천의과대 길병원(인천), 인제대 일산백병원(경기)이 선정됐다고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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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올해 추가로 대학병원 3곳에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새로 선정됐으며, 기존 센터로 지정된 곳에도 추가로 운영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 사업기관으로 제주대병원(제주), 가천의과대 길병원(인천), 인제대 일산백병원(경기)이 선정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약 2주간 공모에서 6개 대학병원이 응모한 가운데 복지부, 의학계,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사업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곳을 선발했다.

    올해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이 3곳은 10병상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비 15억원과 약 1억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2008년 선정된 충북대병원(충북), 전남대병원(전남), 경상대병원(경남), 2009년 선정된 부산인제대백병원(부산), 충남대병원(충남) 등 5곳도 올해부터 약 1억3000만원의 운영비를 새롭게 지원받게 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00년 3.8%, 2005년 4.3%, 2008년 4.9% 등으로 증가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2009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신생아집중치료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의 지원)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이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확충해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성장애인, 의료-복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복지-교육-법률 등의 지원 체계가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마련돼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및 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의료-법률-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여성부는 이 같이 2010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을 대폭 강화 실시한다고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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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복지-교육-법률 등의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마련돼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및 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의료-법률-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여성부는 이 같이 2010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을 대폭 강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여성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0개소를 지정키로 했다.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상담과 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의료-법률-취업연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16개 시-도에서 추천받아 여성부에서 최종 선정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월중 사업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종사자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장애여성의 고충과 진로상담 지원 및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고충 및 진로상담을 통합해 단순한 프로그램별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부는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과 편견 속에서 교육이나 취업 등의 한계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으로 장애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생활밀착형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여성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 참여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가운데 중졸 이상 학력은 33%, 경제활동참가율은 25%,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24%, 취업자 월평균수입은 59만원 등 남성장애인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 의료소비자 권리 강화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토록 의료기관에 권고할 계획이어서 의료소비자 권리가 현실에서 과연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수술)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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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토록 의료기관에 권고할 계획이어서 의료소비자 권리가 현실에서 과연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수술)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의 골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나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검사나 시술을 하는 치료 등에 대해서도 의사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진정제를 투여하는 검사나 시술을 포함해 모든 수술, 시술, 검사, 마취에 대해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단,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동의서에 환자 대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바뀐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의 주요내용는 입원 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입원보증금에 대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입원보증금을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소비자가 병원 등을 상대로 의료분쟁 소송을 제기할 시 응소 편의를 위해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도 바뀌었다. 관할법원이 병원 소재지 법원에서 민사 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바뀌었다.

    병원에 귀중품 보관장소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도 병원의 책무로 규정했다.

    입원시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 및 보증기간을 개별 약정에 명시토록 했다. 즉 보증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한도, 보증기간을 의료기관과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가늠할 수 있어 보증인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병원 및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 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 강화되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고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스키장 등 레저시설 위생상태 특별 점검
    다음주부터 전국 레저 및 숙박 시설의 위생상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60여개 스키장, 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 내에 음식점, 매점 등의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종업원, 급식시설, 식재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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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부터 전국 레저 및 숙박 시설의 위생상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60여개 스키장, 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 내에 음식점, 매점 등의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종업원, 급식시설, 식재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잔반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시설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기한, 보관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음식물 섭취 후 구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치료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내년부터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진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는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진료를 모두 받는 것이가능하며, 중증질환자 등 9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의과, 한의과, 치과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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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는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진료를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하며, 중증질환자 등 9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의과, 한의과, 치과는 각 종별 의료기관에서만 설치 및 진료가 가능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1월부터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일부만 본인부담률 10% 적용에서 전체 결핵환자에 대해 10% 적용으로 변경된다. 또한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임신, 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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