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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장려책, 수가 인상?
    국내 평균 분만수가 OECD 평균 1/5 수준 정부가 산부인과 장려책으로 수가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분만실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지역이 발생하면서 저출산 타계책으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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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평균 분만수가 OECD 평균 1/5 수준

    정부가 산부인과 장려책으로 수가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분만실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지역이 발생하면서 저출산 타계책으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끝에 차기 회의로 결정이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50% 높이는 안을 내놓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시민단체 등의 가입자측은 물론 의사 등의 공급자측 참여위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17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장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기 회의에 자료를 보완해 다시 안건으로 상정-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서 최근 전공의 기피 현상까지 보이는 산부인과를 장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재의 분만수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의뢰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작성한 'OECD국가의 산과진료 서비스제도 및 보험수가 비교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정상 분만비용은 국립대학병원 960.8달러(한화 약 115만원), 병의원 452.7달러(54만원)로 OECD국가 평균 비용인 2,296.8달러(275만원)에 비해 각각 41.8%, 19.7%에 불과했다.

    때문에 저출산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진 산부인과들은 이중고로 연간 100여개에 달하는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건강보험 수가를 올린다고 과연 출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골지역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분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건강보험 지출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7월에는 외과가 어렵다고 해서 관련 항목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를 100%나 인상해주었다"면서 "그런데 올해는 또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50% 올려주자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대로라면 다른 진료과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했다.

    때문에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의 인상을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경실련은 "분만실과 산부인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분만관련 수가를 50% 인상하더라도 출산건수가 적은 지역에 산부인과가 생길 리가 만무하고, 분만관련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출산건이 있어야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출산건수가 적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도시로 옮기려는 경제적 동기가 더 크게 작동하게 된다"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산부인과나 분만실이 없는 농촌지역을 더 확장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분만건수가 부족해 분만실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우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검토해 지역에 산부인과병의원을 지정(유치)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요양기관 가산율을 조정해 분만비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관리를 개선해 산전관리에서 분만까지 포함하는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산전관리와 안전분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임신이 인지된 시점에 인신부가 특정 산부인과의사를 전담의사로 선임해 산전관리와 분만을 모두 의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등을 구분해 포괄수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실련은 "산부인과가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산부인과 관련 분만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켜려는 뜻을 당장 포기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 역할한다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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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골자는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할 방침이다. 단,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 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면서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라면서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2일~6월 1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은 복지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경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인간대상연구에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있어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전부개정법률에는 인간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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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있어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전부개정법률에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인간 피험자 보호원칙 준수와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이 담겨있다.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에 인간 피험자 보호조치를 하고,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연구(식약청 고시)와 배아와 유전자 관련 사항(생명윤리법)에만 기관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돼 광범위한 연구에서 피험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있는 대학, 병원, 연구소 등에는 기관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구자는 피험자 보호를 위한 원칙(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불완전한 동의능력자 및 취약계층의 보호/피험자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준수해야 하고, 연구계획서에 대해 IRB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피험자 및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주내의 연구는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법률에는 IRB 설치대상기관을 조정하고, 기능을 확대하며, 심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IRB 운영에 따른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IRB가 연구계획서 심의 이외에 연구진행과정 조사-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관장이 IRB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적 심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IRB 심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결과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결과를 국가연구비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일 기관 내에서 IRB를 통합 운영하거나, 다기관 공동연구시에는 대표 위원회 심의만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IRB 운영에 따른 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의 연구자도 IRB 심의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요건 하에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연구용 난자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단성생식배아는 인간의 난자가 수정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말한다.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간복제금지/연구기관 등록/복지부장관 연구승인 등)하에 허용하고,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연구 등에 사용되는 잔여 난자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적정하게 관리-제공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생명윤리법 집행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규정을 대폭적으로 정비했다.

    체외수정용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 이하가 원칙이나, 부모가 항암치료를 받는 등 장기보관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권자가 5년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배아줄기세포주를 외국에서 수입해 연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외국에서 등록된 경우이므로 줄기세포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유전정보 및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은행(Bio Bank)으로 개념을 확대해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는 “법률이 개정되면 각종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자율성과 권리가 보호되고, 연구과정에서도 피험자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수준높은 기관위원회(IRB)의 인프라가 확대됨으로써 연구자가 필요시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를 받을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대상연구 등 관련 연구자 및 기관, 일반 국민은 5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료서비스 질 가늠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 실시
    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시범조사가 실시된다. 인증제가 실현되면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점수가 공개돼 각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사전에 알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의 원활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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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시범조사가 실시된다. 인증제가 실현되면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점수가 공개돼 각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사전에 알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조사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인증기준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기준으로 전체 44개 영역과 109개 기준으로 개발됐다.

    현행 의료기관평가기준은 진료 및 운영체계 6개 부문, 부문별 업무 성과 9개 부문, 임상질지표 4개 부문, 환자만족도 2개 부문 등 총 21개 부문, 119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기준에 비해 환자안전목표,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체계, 의약품관리체계, 리더쉽 관련 인증기준이 강화 또는 보완됐다.

    또한 조사방법은 인증기준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각종 규정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퇴원에 이르기까지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Tracer Methodolo0gy)을 채택했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에서는 인력, 시설, 장비, 부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했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진 등과 대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진료과정과 결과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조사 대상기관으로는순천향대병원, 을지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을 비롯해 총 12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 배수로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범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시범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가 등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 위원으로 조사위원(47명)과 조사반(12개)을 구성하고, 조사반(3~5명)은 병원 규모에 따라 2~4일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조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증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수정-보완하고, 시범조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환자 유치시 '의료사고' 대처법 공개
    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외국인환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편익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도입한 메디컬비자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오는 5월 7일부터 4회에 걸쳐 등록 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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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외국인환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편익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도입한 메디컬비자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오는 5월 7일부터 4회에 걸쳐 등록 유치기관과 동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첫번째 설명회는 7일(금) 15:00~17:10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춘천)에서 열린다. 두번째 설명회는 11일(화) 15:00~17:10 연세세브란스 병원 은명대강당(서울)에서 개최된다.

    세번째 설명회는 18일(화) 15:00~17:10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대구)에서 열린다. 네번째 설명회는 19일(수) 15:00~17:10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및 외국인 환자 사증발급,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등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업 설명회는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알선행위 등이 허용된 이후로 작년 한 해 동안 6만 여명(실환자 기준) 이상의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고, 올해 4월말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1,747개소(의료기관 1,612개소/유치업소 134개소)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업체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기관과 인력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해로 이번 설명회가 의료법 개정 1주년을 맞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과 9월 총11회에 걸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인력 1,74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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