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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복지부 '약가 투명화 정책' 철회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약가 투명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복지부에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자 바로 당일 "정부의 실효성 없고 약가인하 효과 없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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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약가 투명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복지부에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자 바로 당일 "정부의 실효성 없고 약가인하 효과 없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국내 연구개발 우수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담은 복지부의 정책이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언해 왔던 것과 달리 취소했던 기존 방안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성명발표의 이유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결코 작동될 수 없는 제도로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에 대한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분업과 동시에 도입됐다. 의약분업 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인 행위료를 지급하는 대신 의약품과 치료재료에서는 의료기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구입 원가대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저가구매로부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2중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은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리베이트를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합법적 이윤으로 인정하고 그 이득을 양성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둘째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약가인하 효과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는데 이는 세법상 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되므로 세금을 공제하면 순수한 이익은 50% 내외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기존에 취해온 이익의 크기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유인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약사의 입장에서도 저가신고로 인해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저가로 신고하도록 방치할 수 없을 것이고 사후적으로 품목별 가중평균실거래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대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여 제약사에 대한 병원의 영향력만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는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은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약가인하폭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는 당연히 리베이트만큼 인하해야 하며,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는 국내 연구개발 우수제약사 약가우대 대책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위한 제약사에 대한 보상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보상은 특허권에 의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약가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제약사가 자신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상황에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에 투자한 비용을 소비자가 약값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약값을 절감하는 대책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책은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높게 결정된 보험약가로부터 현재 의료업계가 음성적 리베이트 형식으로 얻고 있는 이윤을 양성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로부터 취한 이익을 의료업계와 제약업계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시키면서 정작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어도 정부가 건강 보험약가 정책이 가격경쟁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그 편익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때 설득력이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 복지부, 말 많고 탈 많은 '약가 투명화' 정책 발표
    정부가약가 투명화 방안으로 의약품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올해 10월부터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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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약가 투명화 방안으로 의약품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올해 10월부터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2011년에는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리베이트 받는 사람도 이젠 처벌받아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이다.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

    복지부는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연구개발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게 된다.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국내 제약사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키로 했다.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등 연구개발이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하고,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료기관에게 제공하는‘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시킨 약품비가 전년 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병원, 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약국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도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급기일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매년 5%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건강보험 재정, 1월 현재 적자 2268억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월말 현재 2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적자만 324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건강보험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 총지출은 1831억원 증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보험료 인상 등으로 1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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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이 1월말 현재 2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적자만 324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건강보험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 총지출은 1831억원 증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보험료 인상 등으로 1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해 1507억원에 달했지만, 총지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하면서 1831억원에 이르러 2010년 1월 적자만 324억원에 달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2009년 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2009년 12월분 전년동월비 18.4% 증가) 등에 기인해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기인한다"면서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2008년과 2009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면서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 사용량 증가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라면서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 확대 지원
    보건의료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올해 확대된다. 특히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에 대한 기전규명, 진단-치료기술 개발, 신종-재발현 감염질환 확산 방지, 고령화 또는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기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대폭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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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올해 확대된다. 특히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에 대한 기전규명, 진단-치료기술 개발, 신종-재발현 감염질환 확산 방지, 고령화 또는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기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대폭 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총 21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2억원(14.1%)을 증액한 규모로, 상반기에만 사업비의 71.5%(1517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특히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신산업 창출 등 3개 분야에 523억원을 추가로 신규 지원키로 했다.

    질병극복 분야에는 299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상호연계를 통한 질병의 진단-치료-예방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질병중심 중개연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수한 임상의사와 우수한 기초 의과학연구자를 결집, 병원내 환자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을 구축하고, 아울러 병원내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특성화 연구센터에 추가 신규지원을 통해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병원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치과질환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해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도 21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한미FTA 후속조치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및 임상시험 센터, 미래융합의료기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미래 신기술의 경쟁력을 갖추고 새롭게 창출될 재생의료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치료기능 줄기세포 특화기술개발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14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에 필수적인 보조기구 중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및 의료비 경감 효과가 큰 분야의 핵심부품 및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위기형 감염병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면역백신개발, 글로벌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코스메틱 신소재-신기술개발,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분야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나머지 연구비는 계속과제 연구에 지원키로 했다.

  • 복지부, 공공병원에 칼 빼들어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다.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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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다.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다. 이들 병원의 누적적자만 총 5387억에 달하는 등 공공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은 시설-장비의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돼있어 칼을 빼들지 않는 이상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대구-부산-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상정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이미 정해진 금액을 진료비로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시범운행 중에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는 점이 장점이다.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

    병원장 경영성과계약 및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병원 자체경쟁력에 따라 국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해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장비를 일체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응급의료-전염병대응-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현재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할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도(대한적십자사)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 보고토록 조치했다.

    이들 개선계획을 종합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공공병원 수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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