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새소식

의료계소식

엠서클의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 의료관광에 유용한 6개 국어 '의학용어' 소책자 발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의료통역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내 최초 '6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을 출간한데 이어 2010년 4월 6개국어 의학용어 소책자 시리즈 및 의료인을 위한 일본어 회화책을 발간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6개 국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이다. 이번에 출간된 '6개 국어 의학용
    내용 보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의료통역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내 최초 '6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을 출간한데 이어 2010년 4월 6개국어 의학용어 소책자 시리즈 및 의료인을 위한 일본어 회화책을 발간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6개 국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이다.

    이번에 출간된 '6개 국어 의학용어 소책자 시리즈'는 지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책임감수를 맡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진들이 언어별 감수를 담당해 6개월 간 번역 및 감수 작업을 거쳐 제작된 것이다.

    해외환자 유치 및 진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학용어 2,500단어를 선정해 휴대가 용이한 언어별 소책자 형태로 구성했다.

    또한, '의료인을 위한 일본어 회화책'은 제1기 의료통역사양성과정(2009)의 일본어 의료통역사 10명이 집필했다.

    국제진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진료과별로 구성한 책으로 현장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무적 대화를 비롯해 의료인 및 환자, 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병원상황을 역할극 형식으로 설정해 현실감을 높였다.

    또 해외환자 진료관련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각종 동의서 및 서식을 일본어로 번역 수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번 책자 발간이 해외환자 유치 및 진료기관 실무자들이 어려운 의학용어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현장에서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의료인을 위한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버전 회화책도 추가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응급실, 소아용 장비-인력 태부족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센터들 중 상당수가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장비,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전국 73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발표했다. 연령에 맞는 크기의 '기관 내 튜브'가 없는 곳이 38.3%, '골강(骨腔) 내 주사 바늘'이 없는 곳도 56.2%나 됐다.
    내용 보기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센터들 중 상당수가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장비,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전국 73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발표했다.

    연령에 맞는 크기의 '기관 내 튜브'가 없는 곳이 38.3%, '골강(骨腔) 내 주사 바늘'이 없는 곳도 56.2%나 됐다.

    또한 소아환자 전용 처치 구역을 갖춘 응급실은 2.7%에 불과했고, 소아 전용 소생실을 둔 응급실도 8.3%에 그쳤다.

    특히 응급실 52.1%에서 소아 응급실 전담 인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동 학대 의심 환자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지침이 없는 곳이 50.1%, 진정제 사용시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곳이 75.3%였다.

  • '리베이트 쌍벌죄'-'원격의료' 시행 초읽기
    개정 의료법 국회 통과-의료계 파업 시동 리베이트 쌍벌죄와 원격의료 허용 등이 담긴 개정 의료법이 의료계와 정부의 견해 차이를 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치는 등 강경한 제지 의지를 보이고
    내용 보기

    개정 의료법 국회 통과-의료계 파업 시동

    리베이트 쌍벌죄와 원격의료 허용 등이 담긴 개정 의료법이 의료계와 정부의 견해 차이를 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치는 등 강경한 제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죄와 원격의료 허용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 차를 알아본다.

    의약품가격 합리화, 리베이트 쌍벌죄가 해법?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약사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 의료법에 신설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로 의사에게 최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법안 추진을 서둘렀다.

    그러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측의 방안은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급증한 약제비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면서 "의약품 가격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더욱이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심지어 제약회사의 원가구조와는 상관없이 출시시기에 맞춰 오리지널 약의 60~80%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복제약의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약가결정 구조 속에서, 약가 결정에 리베이트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으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원적인 가능성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의 명분 역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약품비 절감이었다"면서 "당시 4조원이 채 안되던 약품비가 2009년 말경 1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인구노령화와 신약 도입 등의 이유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불요불급한 조제료의 증가와 잘못된 약가산정방식에 따른 복제약의 거품,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폐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모순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일반의약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광고가 금해져있어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다면 제약회사는 그 중간에 있는 의사, 약사 등 처방권 또는 조제권을 가진 전문가에게 홍보해 약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현재 의약품 가격은 제약회사의 원가 구조와는 관계없이 출시시기, 생동성검사 통과 여부 등 몇 가지만을 고려해 오리지널 대비 60~80% 정도에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형식이다. 특히 복제약의 가격이 오리지널약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려 60~80% 정도에서 복제약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제약회사는 일단 복제약을 시장에 출시해 영업만 잘하면 이익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리베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그 어떤 의사도 리베이트 의혹이나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리 만무하고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택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우리 제약업계가 쇠퇴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즉,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충분히 규율하면서 동시에 PMS(의약품판촉 설문조사)와 학술연구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나 비용대비효과약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받게 해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생동성시험 강화, 합리적인 약가등재제도 마련 등을 통해 복제약의 거품을 제거해 제약사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부실한 의약품을 퇴출시킴으로써 제약사들이 불법적인 영업보다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처벌의 잣대로만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접근하려 하는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집회 시위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 닭이 먼저 알이 먼저

    모든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의 불협화음이 나온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화 역시 이런 의견차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필연적으로 명의라 불릴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진들에게 의료소비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네의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U-헬스사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이다. 복지부는 전세계적인 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춰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조율해 최근 원격의료 허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또한 올해 4월 1일부터 3년간 의원-만성질환자 중심의 대규모 U-헬스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일단 허용 대상으로 했다"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우선 오지 등의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국내 446만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파악한 뒤 향후 의료법에 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환자의 질환 상태 파악 및 명확한 진단을 통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다양한 진찰과 함께 필요시 각종 검사 등 체계적 과정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의학적 안전성 담보를 위한 필수 과정이기도 하다"면서 "현행 대면진료와 달리 이러한 최소한의 체계적 과정이 생략된 새로운 체계의 의료행위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부분적인 시범사업은 제한적 환경 안에서 주로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의학적 유효성 및 환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면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환자의 안전성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해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들은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사라지게 하여 대형병원 및 대도시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한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의학적 타당성 및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로 개정 의료법의 향방은 거의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정 의료법이 복지부와 의료계의 손을 떠난 상태지만 서로의 간극은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다. 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규모의 의사집회 개최 여부,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 문제점에 대한 광고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완화의료 제도-암센터 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암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완화의료의 제도화 및 국립암센터 내 대학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의 골자는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 및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밖에 암연구-암정책관리 분야
    내용 보기

    암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완화의료의 제도화 및 국립암센터 내 대학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의 골자는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 및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밖에 암연구-암정책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고 ‘암관리법’으로 통합했다.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됐다.

    특히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완화의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 질병관리본부, WPRO 로타바이러스 표준실험실 지정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4월 29일자로 질병관리본부 내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가 서태평양지역 세계보건기구(WPRO)의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로타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주요 병원체로 전체 감염성 설사환자 가운데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영유아 설사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 보기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4월 29일자로 질병관리본부 내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가 서태평양지역 세계보건기구(WPRO)의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로타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주요 병원체로 전체 감염성 설사환자 가운데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영유아 설사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신규 도입과 관련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유전자형 분석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지역표준실험실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WPRO에서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호주에 이어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 통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는 질병관리본부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에서 199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장염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 감시사업을 통해 축적된 실험실진단 능력과 로타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분석능력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실험실진단 능력, 분자생물학적 분석능력 등에 있어서의 국가적 위상 제고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지역표준실험실 지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서태평양지역 국가 표준실험실에 대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지원, 진단시약개발 및 보급, 진단법 정도관리 지원, 네트워크 실험실간 협력연구 등의 방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향후 몽고,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WPRO 소속 국가들로부터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서태평양지역에서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양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관련국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및 교육 등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2월 일본뇌염 지역표준실험실 지정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