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3월 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장관과 약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동클리닉 15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오랜 내전으로 보건의료 인프라가 붕괴되어 기초 보건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했던 대다수의 DR콩고 국민들은 이동진료차량을 지원 받아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12대의 이동클리닉에는 자동심실제세동기, 인공소생기, 후두경 키트 등 총 19종의 의료기기가 장착된다.
이외 3대의 이동클리닉에는 초음파, 말라리아 검진키트 등 총 54종의 의료기기가 장착된다.
앞서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작년 12월 7일부터 총 12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 의료진 10명을 우리나라에 초청, 서울대학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선진 의료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무료 연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약가투명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 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병원, 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 및 담당 인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19일부터 2개 부처의 명칭이 개편됐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던 청소년-가족 업무와 담당 인력(102명)을 이관받아 1실2관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바꿨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보육-아동-노인 업무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1실3관11과)'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양 부처 직제 3월 19일부터 적용됐다.
급성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설사질환에 대한 병원체 감시정보가 주별 단위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수족구병, 무균성수막염 등 엔테로바이러스 질환의 유행양상 및 바이러스 검출현황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부터 제공해 오던 호흡기바이러스와 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정보 외에 2010년 3월 12일부터 설사질환 원인 세균과 수족구병 등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정보 주별 자료를 홈페이지(www.cdc.go.kr)와 관련 학회 및 단체를 통해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규모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시를 통해 분석되는 설사질환 원인병원체(세균 5종-바이러스 4종)의 주별 검출율, 최근 4주간 분리율 추이 및 전년 대비 분리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사유발 병원체에 대한 포괄적 유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족구병, 무균성수막염 등 엔테로바이러스 질환의 유행양상 및 바이러스 검출현황에 대한 임상-실험실 통합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해 환자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집단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미래의 건강-의료서비스 모델인 u-헬스 산업의 활로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의료계를 비롯한 산업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u-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해 나갈 각계가 뜻을 합쳐 3월 30일 코엑스에서 '한국u헬스협회'를 창립했다.
이날 초대 회장을 맡은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u헬스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의 도모와 글로벌 u헬스 선점을 위해 앞으로 u헬스 서비스의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은 물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확산 활동을 통해 조속히 u-헬스가 이땅에 뿌릴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대독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술 등 첨단 IT기술 인프라로 u-헬스산업이 활성화될 잠재력은 높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u-헬스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u-헬스 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있어 사실상 u-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홍준 한나라당 국회의원(한국u헬스협회 고문)은 "우리나라는 수년째 의료법 개정 불발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협회설립을 계기로 2010년도가 우리나라 u-헬스의 원년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한국u헬스협회 고문)도 "u-헬스 산업은 u-city사업, 고령친화사업 등 앞으로 추진될 국가적 사업과의 연계서비스 발굴을 통해 전후방 산업으로 부가가치 확대가 가능한 산업"이라면서 "u-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제도의 보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 국가와 기업의 산업적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헬스 서비스가 환자의 진료시간을 20% 단축하고, 한 건당 7만9,0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격환자 모니터링으로 연간 2조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