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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식품첨가물 주요 제, 개정 편람' 발간
    국내 식품첨가물의 역사를 정리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 개정 편람'이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 주요 개정내용과 경과조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 식품첨가물의 관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 개정 편람'을 발간하고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 게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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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품첨가물의 역사를 정리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 개정 편람'이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 주요 개정내용과 경과조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 식품첨가물의 관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 개정 편람'을 발간하고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1962년 국내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되면서 처음으로 식품첨가물 217품목이 지정됐으며, 현재 607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이 각각 관리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산업 규모도 1960년대 29개 제조업체에서 2000년대 319개 업체, 6,500백억원으로 성장했고, 2008년도에는 545개 업체, 생산실적 9,9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와 같이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962년부터 현재까지 112회에 걸쳐 제, 개정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관리 정책의 기조는 전세계적 추세인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돼 왔다.

    1966년 11월에는 합성감미료인 둘신, 1973년 1월에 합성보존료인 살리실산, 1991년 5월에 훈증제인 에틸렌옥사이드, 2004년 7월에 꼭두서니색소가 각각 지정취소 된 바 있으며, 최근 5년간 국내 사용실적이 없거나 제외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콘색소, 땅콩색소, 누리장나무색소가 2009년 7월에 지정취소 된 바 있다.

    아울러 탤크를 포함한 국내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해 납, 카드뮴 등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편람은 식품첨가물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용매체로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식품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식품첨가물에 대한 다양한 계층별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위법-부당 방법 '증거 제출자' 포상금 없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리베이트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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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 방법 '증거 제출자' 포상금 없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리베이트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제약회사가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이와 같이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사원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나 정보를 수집해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설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행위유형으로써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연분만' 수가 결국 50% 인상
    문닫는 '산부인과-분만실' 감소되나?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말 많던 '자연분만' 수가를 결국 50% 인상키로 결정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부인과 이용률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지속적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복지부가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 50% 인상’를 내놓았다.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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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닫는 '산부인과-분만실' 감소되나?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말 많던 '자연분만' 수가를 결국 50% 인상키로 결정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부인과 이용률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지속적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복지부가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 50% 인상’를 내놓았다. 건정심은 자연분만 수가는 총 50%를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20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과,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그나마 남아있는 분만가능 의료기관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라면서 "이번 분만수가 가산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산부인과는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의 급격한 감소,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까지도 궁여지책으로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투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 살리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산부인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상대가치 총점 변동에 대한 일부 가입자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번 안건은 사실상 부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결국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 50% 가산’에 합의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농촌주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도시지역 대형병원의 배를 더 많이 불려주기 위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번 차등수가제도 개선에 이어 이번 분만수가 가산으로 약 570억의 추가재정이 줄어가는 산부인과 의원<1,907개(2005년) → 1,815개(2006) → 1,737개(2007) → 1,669(2008)>을 위해 투입된다.

    시민단체들은 "농촌과 같은 분만취약지역을 선별해 지원한다면, 570억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차라리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떼어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즉, 복지부가 농촌주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도시지역 대형병원의 배를 더 많이 불려주기 위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향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출 억제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예정” 이라고 언급했다.

  • '권역외상센터'가 외상환자 사망률 낮춘다
    복지부, 전국 6개 권역외상센터 설립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아주국제외상학술대회와 관련 중한 외상환자의 사망을 감소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Major Trauma Center) 설립이 정책 성공의 핵심요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전국 6개 권역외상센터의 설립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아주국제외상학술대회에 연자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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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국 6개 권역외상센터 설립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아주국제외상학술대회와 관련 중한 외상환자의 사망을 감소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Major Trauma Center) 설립이 정책 성공의 핵심요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전국 6개 권역외상센터의 설립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아주국제외상학술대회에 연자로 참여하는 라울 코임브라 샌디에고대학 외상센터 외과 교수는 미국이 1990년에 외상센터 전문치료체계를 도입해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Preventable Trauma Death Rate)을 34%에서 15%로 낮췄다고 소개할 예정이다.

    라울 교수에 따르면, 특히 다발성 외상환자의 특성 상 현장에서의 긴급한 조치-이송과 병원 치료단계에서 양질의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병원 내에서 다자간 협력을 이루는 정부의 포괄적 접근(Inclusive trauma care system)이 중요하다.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은 중한 외상환자 전문치료체계의 질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전체 중한 외상환자 중 부적절하거나 치료지연 등의 원인으로 살릴 수 있었으나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50.4%에서 2004년 39.6%, 2007년 32.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니히로 마시코 일본의과대학 교수도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 성과를 소개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0년부터 'Doctor-Hel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병원에 헬기장 및 인력운영지원(의사-간호사-파일럿-정비사)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1개 설치운영 중이다.

    구니히로 교수에 따르면, 중한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를 동반하고, 응급환자 전용헬기로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병원 전 이송서비스에 성공했다. 구급차 이송 시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54.7분 걸렸던 것을 28.3분으로 줄여 대량 출혈이 있을 경우 환자 사망률을 9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감소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경우 2008년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14.7명(2007년 기준)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앞서 아주대병원 조기홍 교수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 거점센터가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 뿐이며, 그 치료수준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외상으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외상체계에서 최종 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권역외상센터’를 건립하는 일"과 "국내 중증 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발성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현재 32.6%에 달하는 예방가능사망률을 2015년 2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의 시급성이 제기된 바, 올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6,161억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6개 권역외상센터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약 738억원씩 시설, 장비, 헬기이송센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6대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되면, 연간 전체 중증 환자의 24.6%(12만명)를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 등 치료해 이중 1,800여명을 소생하는 생존 이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개 권역센터 당 중등도 외상환자 2만명(55명/일), 중증외상환자 1만5,000명(4명/일)을 치료해 적정 치료 제공치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는 매일 1명 정도의 생명을 소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매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장애자가 3,600여명 발생하고 있으나 적정치료를 통해 경증장애로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 건강보험, 4월 2,055억원 적자-지출 '최고치' 경신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져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에 월별 보험급여비 중 사상 최고액에 달하는 2조8,408억원을 지출하고,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의 반출량이 감소면서 4월 배정액이 155억원 감소해 4월 한 달간 2,0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도별 최고 급여비 지출월 현황에 따르면, 2008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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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져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에 월별 보험급여비 중 사상 최고액에 달하는 2조8,408억원을 지출하고,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의 반출량이 감소면서 4월 배정액이 155억원 감소해 4월 한 달간 2,0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도별 최고 급여비 지출월 현황에 따르면, 2008에는 12월 2조4,632억원, 2009에는 12월 2조7,692억원이었다. 올해는 4월에 2조8,408억원을 지출해 월별 급여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총지출의 증가율(10.8%)이 총수입의 증가율(9.6%)에 비해 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통상 5월은 연말정산 보험료의 수납으로 연중 최고의 재정여력을 갖게 되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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