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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정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규정 강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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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규정 강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하다.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불가하다.

    개정 의료법에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일단 허용 대상으로 했다. 오지 등의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국내 446만명으로 한정한 것이다.

    원격의료 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했다.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부대사업범위를 늘린 것이다. 현재는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에 한정돼 있다.

    의료법인에도 의료기관 간의 합병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다. 반면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기관 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법인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 후 시도지사의 허가로 정했다.

    의료서비스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확립토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X-ray, CT, 유방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금지토록 하고,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도 강화됐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할 때의 행정조치도 강화됐다.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차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을 바로 업무정치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취소사유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시 수수료 징수근거 조항이 추가됐다.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 등의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됐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첨부했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접근 절실
    2009년 마약중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마약중독자 46.3% 실형 처벌-73.8% 치료-보호 희망 마약중독자에 대한 접근이 현재의 처벌 중심에서 치료-재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중독자들의 주변 환경의 이해와 그들이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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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마약중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마약중독자 46.3% 실형 처벌-73.8% 치료-보호 희망

    마약중독자에 대한 접근이 현재의 처벌 중심에서 치료-재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중독자들의 주변 환경의 이해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파악해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톨릭대 김대진 교수에게 의뢰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23명(남자 93.5%/여성 6.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중독심각도 평가 ASI를 적용해 전문가 면접을 통해 실시됐으며 이 중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에 447명(남자 93.1%, 여자 6.9%)이 참여했다.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가운데 알코올 남용이 55.0%, 알코올 의존이 23.0%, 문제음주가 22.0%로 나타났다.

    최초 마약류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 43.4%, 다른 사람의 권유 3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용방법은 정맥주사 50.0%, 흡연 23.0%, 복용 16.0% 등의 순이었다.

    약물로 인한 처벌은 실형이 46.3%, 보호관찰-수강명령 32.8%, 치료 감호 7.2%, 병원 치료보호 5.1%, 기타 8,6%로 나타나고 있어 치료-재활을 위한 과정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를 끊기 위해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86.4%에 달했다. 또한 약을 끊기 위한 노력으로는 혼자서 노력한다가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물사용에 대해 상담-치료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9.9%로 아직은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주변의 약물 중독자들 21.9%, 대인관계 19.1%, 가족관계 15.1%, 심리적 어려움 12.5%, 직업상의 문제 9.5% 등의 순이었다.

    약물을 끊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3.8%로 매우 높았다.

    한편, 중독심각도 평가(ASI) 적용 분석 결과, 사법기관에서 치료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3.0%에 달했다.

    총 응답자의 70%가 현재 보호관찰, 집행유예, 가석방 상태로 나타났다.

    마약중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울을 경험한 사람 36.9%, 불안을 경험한 사람 28.9%, 이해-집중-기억력 저하 호소 33.3%, 자살시도 23.7%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중독자들이 약물문제뿐만 아니라, 담배 및 알코올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 및 자살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공조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팀 접근적인 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재원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중독자 특별자수기간(4~6월)에 맞춰 치료보호소 등 마약류중독자의 접촉이 가능한 관련기관과 마약류 정보 접속이 용이한 인터넷을 대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기반 구축 강화와 더불어 관련 부처(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국립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출발
    국립의료원이 4월 2일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고의 국립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수의료진 확보, 임상연구 활성화, 시설-의료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진료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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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료원이 4월 2일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고의 국립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수의료진 확보, 임상연구 활성화, 시설-의료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진료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는 물론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관리를 통해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529개의 양방 병상과 31개의 한방 병상 등 총 56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91명의 의사와 345명의 간호사 등 총 75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법인 전환과 함께 박재갑 서울의대 외과 교수(전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재갑 초대 원장은 “경영 혁신을 통한 병원 운영과 최신식 의료장비 도입 등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세계 최고의 국립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 수술부위감염 감시, 올해부터 더 정확해진다
    수술부위감염 감시가 올해부터 더 정확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개최된 '제6회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에서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참여 대상을 2007년 7개 종합병원(400병상 이상)에서 올해 40개로 확대하고, 수술 종류도 2007년 2가지(인공관절치환술, 위수술)에 7가지(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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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부위감염 감시가 올해부터 더 정확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개최된 '제6회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에서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참여 대상을 2007년 7개 종합병원(400병상 이상)에서 올해 40개로 확대하고, 수술 종류도 2007년 2가지(인공관절치환술, 위수술)에 7가지(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뇌실단락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대장수술, 직장수술)를 추가했다고 보고했다.

    운영된 수술부위감염 감시 결과, 수술별 100건당 의료관련감염발생율은 뇌실 단락술 5.96건, 직장수술 5.83건, 위수술 4.25건, 개두술 3.68건, 대장수술 3.3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로는 위수술의 경우 당뇨병이 동반됐거나 다른 부위와 동시 수술, 재수술, 수혈을 받은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와 관련해 2009년까지는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의 수와 수술 건수가 적고, 각 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다양해 정확한 연도별 추이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2010년도부터는 4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인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감시대상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감시결과를 공개하며, 2010년 하반기 중 수술실 의료관련감염 예방수칙을 제정해 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의원-만성질환자 중심 'U-헬스 시범사업' 스타트
    정부-의료계-산업계-연구기관 참여 당뇨/고혈압-암생존자-만성폐질환 8,000명 대상 4월 1일부터 3년간 의원-만성질환자 중심의 U-헬스 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SKT 텔레콤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인성정보가 컨소시엄을 이뤄 'U-헬스 서비스의 현실적 Biz 모델 구현'을 이뤄낼 전망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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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계-산업계-연구기관 참여

    당뇨/고혈압-암생존자-만성폐질환 8,000명 대상

    4월 1일부터 3년간 의원-만성질환자 중심의 U-헬스 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SKT 텔레콤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인성정보가 컨소시엄을 이뤄 'U-헬스 서비스의 현실적 Biz 모델 구현'을 이뤄낼 전망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법과 제도, 정책적 혁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한다.

    실제 시범사업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8,000명의 당뇨/고혈압 환자, 암생존자, 만성 폐질환자 3개 그룹을 대상으로 100곳의 의원 및 30곳의 요양시설에서 실시된다.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강북삼성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게 된다.

    총 3년간의 사업기간 중 처음 6개월은 실제 시범사업에서 제공될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며,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소요된다. 그 다음 2년간 본사업이 시작되면서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본 사업 후 6개월간은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모델을 계발하는 데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총 352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의 특징은 의원 기반의 U-헬스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일단 U-헬스산업 시대가 도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범사업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실효성있는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만성질환 재진 환자에 국한시켜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했다. 만성질환자들은 계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그룹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비스 모델은 크게 U-재택환자관리 서비스와 요양시설 건강관리 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U-재택환자관리 서비스에서는 대상자가 각종 생체정보 측정기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상태 정보를 제공하면 원격 화상상담을 통해 의원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후 원격 약제처방 및 복합검사를 진행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급병원과 상호 환자 의뢰가 가능하며, 환자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시설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상주 의료인이 직접 장비 및 솔루션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원격화상 상담을 통해 상급병원과 환자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개 서비스 모델 모두 실제 거주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 실시간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체계인 것이다.

    U-헬스는 휴대 IT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과거, 꿈으로 생각했던 일들이지만 현실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U-헬스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이다.

    4월 국회에서 원격진찰, 처방 등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이 통과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이뤄진다면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불가한 상태다.

    그러나 U-헬스에 우리나라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길은 뚫렸다. 이제 개척하는 시간만이 남아있다.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헬스시장 선도'에 뜻을 모아 U-헬스에 한걸음씩 정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꿈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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