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는 99.7%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업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나, 선진 다국적 기업의 기술선점 및 신흥 개도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외 시장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는 2011년 7월 연차적 관세철페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ㆍ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2010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폐업ㆍ해촉ㆍ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공단 NHIC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호 건강보험 및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과 양 기관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서로의 기능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ㆍ자료 및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진행 또는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011년부터 시행될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법적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은 ˝미국도 부러워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괄목할만한 발전의 이면에는 정형근 이사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갖고있는 법률 노하우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한 대국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날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보장증진 및 법률복지서비스 사업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내에서 운영중인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제도가 지난 8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정보분석사’는 약 2,000억 건이 저장되어 있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의 데이터를 DW(Data Werehouse)를 이용하여 업무에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는 능력을 검정하여 부여하는 사내 자격제도이다.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포상금 및 부서 내부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건보공단 직원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27일에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 검정규칙’을 제정해, 8월 29일에 제 1회 시험에서 5명, 9월 30일 제2회 시험에서 30명의 건강보험정보분석사를 배출했으며, 향후 전직원의 5%인 570여명의 정보분석사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내교육 및 자격검정을 실시해, 공공기관 최우수 IT 활용기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분석정보 기반의 효율경영을 구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인 의료보험 서비스사와 국내 의료기관이 최초로 직불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하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 샘병원 등 4개 기관으로, MSH China와 29일 계약을 체결한다.
MSH China 관계자는 “한국 거주 가입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 몽골 등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가입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들의 한국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의 기대효과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거주 글로벌 기업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의료기관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계약은 MSH China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 한국병원 체험행사에 참여하여 실제 한국의료수준을 확인한 후 요청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인 만큼, 국제적인 의료보험사가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고객서비스를 인정한 고무적인 사례이며, 금번 계약을 통해 한국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해외환자 유치 경로를 구축하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의 안내 책자, 메일 및 홈페이지 등에 직불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 명단과 정보 등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제보험사와 연계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글로벌 보험사와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