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전체요양기관 중 39,813개 기관(60.7%)이 실시간으로 처방전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or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던 의과 및 치과 의료기관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약국은 2월 이후 80%대에서 서서히 증가해 90%가 되었고, 보건기관은 70%, 의료기관은 52%, 치과 의료기관은 36%가 DUR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실시를 시작하였으나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3월 31일까지, 자체개발기관은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S/W업체의 DUR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늦어져 3월말에 이르러서야 확산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39%의 요양기관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DUR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처방 조제내역을 전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동일한 내용을 의약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각 회원들이 공유할 건가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SMS 문자를 보내 DUR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남도 등 5개 시․도와 울산광역시 남구 등 3개 시․군․구가 ‘2010년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을 7개 분야로 평가한 결과 8개 우수기관과 유공자 48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 및 식중독 발생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년 동안(‘10.1.1~12.31) 추진한 예방․관리 활동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인구대비 환자 수 ▲식품업체 대비 발생건수 ▲신속 보고율 ▲원인물질 검출률 ▲지도․점검률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참여율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대구․인천․전남․충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초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기관으로, 대전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식약청은 금번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별 식중독예방 관리역량이 향상되어 2010년도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며, 식중독 예방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검사대상 :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
○ 검사항목 : 방사능(134Cs +137Cs)
※ 방사능 물질 가운데 요오드(131I)는 반감기가 짧아(8일) 우선적으로 세슘(137Cs)을 대상(30년)으로 실시하고 차후 오염의 정도에 따라 추가실시여부 결정
○ 검사방법 : 매수입시마다 검사
□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은
○ 2010년의 경우 건수로는 29건, 중량으로 109,363kg, 금액으로는 195,041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멜론, 호박 등으로 주로 마트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 2009년 총 21건, 54,309kg, 80,033달러 수입
□ 식약청은 이번 일본 대지진의 사태를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망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일본산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수와 의료인력, 병상수, 특수고가 의료장비 등록현황을 공개했다.
2000년 대비 10년 동안 의료기관은 2만여개(32.2%)가 증가했고, 인구 1천명당 의사와 병상수는 각각 0.5명, 4.55개가 증가했으며, 인구 1백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14.8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19개에서 867개로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을 보였고, 치과병원은 60개에서 191개로 218.3% 증가하였으며, 조산원은 126개에서 46개로 오히려, 8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 등록현황자료를 2008년 국제(OECD) 자료와 비교한 결과, 병원수와 병상수, 특수고가의료장비 보유수는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활동 의료인력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백만명당 병원수 비교 시 우리나라가 58.5개로 2008년 OECD 평균 31.03개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급 병상수에 있어서도 인구 1천명당 OECD 평균 5.34개 보다 많은 8.9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 등록현황자료를 2008년 국제(OECD) 자료와 비교한 결과, 병원수와 병상수, 특수고가의료장비 보유수는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활동 의료인력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은 우리나라가 2008년 OECD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호사수는 OECD 평균(6.74명) 보다 매우 낮은 2.37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08년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보다 대체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작년 10월 발표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법령 개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배우자 출산휴가, 무급 3일을 유급 3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단,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부여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
아울러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단, 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음)
또,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가 없으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예시): ①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아울러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 적용 제외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동일)
한편,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 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경되는 제도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