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들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복지부는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5세 아동들에게 전원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만3~4세 아동들에게도 전원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수당'을 나라가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은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장애 아동으로 제한했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0~2세 영유아의 양육수당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
추진 중인 정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과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계층이 동일한 지원 금액을 받을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 일정, 단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소외 계층을 위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예비맘을 위한 영양·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결혼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 건수는 2000년 6,945건에서 2010년 26,274건으로 약 4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예비맘의 경우 언어 문제, 사회문화적 차이와 함께 영양상태가 소홀하기 쉬워 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신뢰성 있는 영양식생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우리말로 제작한 '건강한 예비맘을 위한 영양/식생활 가이드'를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작업하여 5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번역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임신기 바람직한 체중증가 ▲예비맘을 위한 균형식사 가이드 ▲예비맘에게 강조하는 영양소 ▲임신기간 중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우리국민 누구나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불사업)’ 효과 평가 결과 수불사업 시행 지역 아동의 충치 예방효과(41%)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불사업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12개 시·군의 초등학생(1, 3, 6학년) 9,017명을 조사했으며, 수불사업 미시행지역의 아동은 수불사업 시행지역 아동보다 영구치의 충치 경험 가능성이 2.0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8세(초등학교 3학년)의 충치 예방률은 48%로 가장 높았고, 비도시지역 사업군의 충치 예방 효과가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또, 수불사업은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 볼 때 투입비용 대비 약 90~180배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충치발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구강건강 격차도 줄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국민에게 수불사업 혜택이 제공될 경우 충치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약 8,600~1조7,300억원이 절감되어 국민의료비 지출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현재 전 국민의 약 6%만이 음용(전국 539개 정수장 중 25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계층 간 구강건강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살균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또는 수입 시에는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원인 미상 폐손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일반 생활용품인 가습기살균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향후 의약외품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수입을 위해서는, 제조자는 시설기준 및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소재 지방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이외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제조소를 분리하는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약사 자격증을 지닌 제조관리자를 두어 품질 및 제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 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또, 시설기준을 갖춘 후, 수입 및 품질관리를 위한 약사 자격증을 지닌 수입관리자를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와 품질 검증을 위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안전성 입증을 위해 흡입독성 및 세포독성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오는 13일 가습기살균제 수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지정 및 관리절차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확보된 가습기살균제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되며,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제조업 영업신고 절차 및 구비요건 ▲의약외품 품목 허가 절차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 방법 ▲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사후관리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향후 매 분기별로 유통 중인 의약외품 가습기살균제를 수거·검사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 시 주의할 내용을 알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로 많이 사용되는 의료기기로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와 체온계가 있으며, 체온계는 다시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자체온계 등으로 구분된다. 보청기의 경우 의사의 처방 및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분해, 수리 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물이나 땀이 들어가면 내부 부품이 손상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마른 헝겊으로 재빨리 닦은 후 보청기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체온계는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거나 체온계를 온도 환경이 다른 장소로 옮긴 후에는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온계와 피부 사이에 이물질(머리카락 등)이 있으면 체온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일회용 커버가 부착된 체온계는 동일한 종류의 일회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고 일회용 커버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보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식약청에 허가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살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