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선물 받은 초콜릿을 먹기 전에 세균 덩어리 초콜릿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밀크초콜릿), 유통기한: 2012. 12. 27)’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인천광역시(남구청)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 g당 10,000이하의 기준을 초과하여 g당 140,000이 검출된 것.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감시와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원 455명을 활용, 월 2회 이상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하는 등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책으로는 현재 300개소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500개로 확대하고, 1억 3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 업소당 50여만 원의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와 영양식단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부천과 하남, 오산시에 설치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용인과 안산, 안양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300개소의 어린이 식품조리ㆍ판매 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42개소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학교주변 1,911개소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학교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지난 달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4%의 환자에서 독감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독감바이러스 검출율이 지난 해 11월 1.3%에서 12월에는 21.7%로 올 1월에는 64%로 급증했다며 독감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신종 플루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병원을 찾는 독감 의심 환자수가 주의수준인 인구 1,000명당 3.8명을 훨씬 넘어선 21.2명 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도 있는 만큼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영하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고, 개학 때문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수칙만 잘 실천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으로는 ▲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 ▲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킬 것, ▲ 기침이나 재치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킬 것,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할 것,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와 그 보호자, 생후 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고대상자중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조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면류 및 냉동만두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지난 후 품질변화를 확인한 결과, 면류 중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 냉동만두는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면류 중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었다
또 2009년 유제품을 시작으로 2011년 면류 및 냉동만두제품까지 총 11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이후 섭취적정성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부패ㆍ변질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통기한 만료 후 2~70일까지 식품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은 다양한 원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것 보다 장기저장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적용을 확대하고,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 use by date)’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10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저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 이었고, 특히 20대~40대에 66~6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소득층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과 효과는 동일하나 가격이 더 싼 약이 있다면 값이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하게 될 의약품의 가격을 알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좀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점에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효능, 성분 정보 뿐 아니라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그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정보’앱의 하위 항목인 ‘의약품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검색을 통해 처방 받은 약을 찾아 의약품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약품명/약품코드,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업체명 및 각 약의 보험상한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고 ‘처방 받은 약으로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353명을 대상으로 응답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처방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다. 353명 중 35.1%는 “처방받은 약과 저렴한 약의 약효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 8.8%는 “일반적으로 비싼 약과 싼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처방약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함으로써 환자의 약값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효 정보 및 바꿔먹을 수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값 싼 약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저가약 선호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