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도 67.8%보다 3.6%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의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으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ㆍ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질환 환자에게 용량 조절 등 주의가 필요한 성분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간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2월 3일 발간ㆍ게시한다고 밝혔다.
간질환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의약품의 대사기능이 감소하여 부작용 빈도가 높아, 약물을 사용할 경우 용량 조절 등 주의가 필요한 약물인지 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소염진통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디클로페낙은 간질환 환자에 있어 용량 조절 등 주의가 필요하며 심한 간장애 환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간질환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간의 대사능력이 감소되어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불안장애 및 우울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성분은 간경변이 있을 시 용량의 50~60%를 감량하거나 사용을 피해야 하며, 혈압강하제인 칸데사르탄 성분은 경증 간 장애 환자는 용량 감량이 필요치 않으나, 중등도 간 장애 환자는 초기용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중증의 간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관절염치료제인 세레콕시브 성분은 중등도의 간 장애 환자는 1일 권장량의 약 50% 정도를 감량하며, 중증 간기능 부전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 성분은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신중 투여하고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집이 의ㆍ약 전문가들에게 간질환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는 개별 환자의 상황을 분석ㆍ판단하여 치료해야 하는 만큼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염증이 생기는 내향성 발톱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2010년 5년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내향성 손발톱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5만5171명에서 18만4693명으로 1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10년 전체 환자 중 1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50대가 각각 13.7%, 40대(12.8%), 30대(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관계자는 손발톱을 둥글게 깎거나, 발을 쬐는 높은 굽의 하이힐을 자주 신는 버릇이 ‘내향성 손발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전했다. 내향성 손발톱은 손톱이나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엄지발톱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왼발 엄지보다 오른발 엄지에 잘 생기며, 증상 초기에는 발가락의 가장자리가 약간 빨개지면서 붓고 가벼운 통증이 수반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찰이 심해지면서 더욱 붓고 진물이 나게 되며, 발톱주위가 곪기 시작한다.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한 냄새가 나면서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내향성 손발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이힐보단 발이 편안한 신발을 주로 신는다. 또 손발톱은 둥글게 깎는 것보단 일자로 깎아 손발톱의 양끝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도록 한다. 이는 내향성 발톱의 발병이 예상되는 환자뿐 아니라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 당뇨발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더 중요한 예방법이다.
이미 내향성 손발톱이 진행된 상태라면 철저한 휴식이 필요하고 발에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을 자제한다. 염증이 진행된 부분을 깨끗한 생리식염수에 담가 소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무엇보다 평소 발톱관리에 신경을 쓴다.
<사진촬영: 하이닥 이동훈 PD>
지난해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 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최종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9~12월 3가지 성분(PHMG, PGH, CMIT/MIT)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수거해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한 결과, 지난 11월 중간 결과와 마찬가지로 PHMG, PGH 등 2개 성분이 폐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폐 손상 유발 물질로 의심된다며 PHMG, PGH 성분을 함유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액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가습기클린업 ▲세퓨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등에 대해 긴급 수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폐손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1개 성분(CMIT/MIT) 함유 제품(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슌제,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에서는 최종 실험 결과에서도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4개 제품은 추가적으로 이상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긴급수거명령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안전성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식약청 허가를 받기 전까진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사례 34건을 확인했으며, 현재 폐손상 의심사례 141건을 접수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통캇알리(Tongkat Ali)’ 함유 제품에 대한 구매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통캇알리’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에 관련 상품 판매를 차단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통캇알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식품으로서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적합하지 않아 현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 통캇알리는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유럽 식품ㆍ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지난 2월 6일 미승인된 통캇알리 원료가 함유된 미국산 식이보충제 4건에 대하여 회원국에 주의 통보한 바 있다.
식약청은 통캇알리 함유 제품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쇼핑몰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