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월 22일부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ㆍ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전 국민 대상 정기검진이 시행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며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본 방향을 정한 후, 오는 4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과 정신보건법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질환에는 영유아의 경우 발달·지적·언어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초·중·고생은 인터넷중독·불안장애·우울증, 18세~20대 초반은 우울증·조울증·정신분열증 등이 포함될 예정.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 자살이 늘고 있는 노년층은 우울증과 자살 징후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한다. 지금은 정기적인 상담이나 가벼운 약물
치료로 정상 생활이 가능한 환자도,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똑같이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탓에 오해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복지부는 국내 성인 인구 중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3.3%는 자살을 계획하며, 3.2%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주류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명령과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승인건수가 503건으로 2010년에 비해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임상시험이 309건으로 61.4%를 차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194건으로 38.6%를 차지했다.
국내 임상시험은 전년대비 34.9% 증가한 반면, 다국가 임상시험은 194건으로 7.6%가 감소했다. 이는 2008년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 투자가 감소되는 반면, 국내는 정부차원의 신약개발 연구지원이 확대되고 개발 위험이 적은 복합제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임상시험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영역별로는 종양 112건(22.3%), 심혈관계 69건(13.7%), 중추신경계 47건(9.3%), 호르몬 및 대사기계 41건(8.2%)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경향은 국내 질병의 변화에 맞춰 항암제 및 만성성인병 치료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 특히 국내 연구·개발(R&D)에 있어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등의 개발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다른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의약품시장을 가지고 있는 심혈관치료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시험의 수행은 지역별, 기관별로 편중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48%) 및 경기도(23%)에서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서울에 비해 경기도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관별로는 서울 아산병원(153건, 8.2%), 서울대학교병원(147건, 7.6%), 삼성서울병원(141건, 7.6%),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141건, 7.6%)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94건,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초기 임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임상기법과 글로벌 임상시험 우위선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피험자 안전관리를 위해 ‘피험자 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 임상시험 참여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식품위해사범이 발붙일 곳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한 먹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도 특사경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불량 먹거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가용인력 82명 전원을 투입해 동시다발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불량식품ㆍ음식점의 원산지 허위 표기ㆍ가짜 참기름 등 무하가 식품ㆍ불량 고춧가루 등 김장철 농산물ㆍ유원지 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유발ㆍ불량한 명절 성수품 등 6가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키로 했다. 이미 적발된 업소와 지역은 책임관리제를 통한 반복 단속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관계부서 관계자 대책회의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위해정도가 심한 악질 사범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로 장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 124건, 위생관리 부적정 268건, 기타 171건 등 총 563건을 적발하여 형사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