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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지 않고 집에 쌓아둔 약, 1년이면 348톤
    지난달 몸살 기운이 있어 처방 받았던 감기약,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편두통 때문에 항상 집에 비치해두는 진통제, 요즘 따라 밥만 먹으면 더부룩해져 사다 논 소화제, 명절 때 부모님의 단골 선물이 되어버린 각종 영양제. 우리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면 약국에서 쉽게 증상을 진정시키는 약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만큼 약의 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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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몸살 기운이 있어 처방 받았던 감기약,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편두통 때문에 항상 집에 비치해두는 진통제, 요즘 따라 밥만 먹으면 더부룩해져 사다 논 소화제, 명절 때 부모님의 단골 선물이 되어버린 각종 영양제.

    우리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면 약국에서 쉽게 증상을 진정시키는 약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만큼 약의 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2011년) 1년 동안 각 가정으로부터 회수된 폐의약품이 348톤에 달하며 이를 전량 회수해 소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약

    2011년 수거된 폐의약품 양은 2010년 227톤에 비해 약 53%가 증가했으며 이는 라면 5만 8천 박스 상당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회수ㆍ처리량 증가 사례로는 2011년 101톤으로 2010년 67톤에 비해 약 65% 증가했다. 가정에서 가져온 폐의약품을 전국 22천여 약국과 보건소(전체의 95%, 2010년 대비 약 8% 증가)가 보관하면,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ㆍ처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보관장소 협소, 미관 등을 이유로 일부 약국에서는 회수를 기피한다는 주민의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 회수 방법 개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약국ㆍ보건소 외에 보건진료소, 지자체 주민센터(읍ㆍ면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폐의약품 배출장소로 추가할 예정이며, 매월 ‘폐의약품 회수의 날’ 지정ㆍ운영 확산, 약 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약품을 별도로 모아서 소각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거나 화장실, 주방 등을 통해 함부로 버릴 경우 하천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환경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꼭 집근처 약국과 보건소 등을 통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복지부, 신생아 집중치료실 50병상 확충해
    보건복지부는 2012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5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올해 신규 선정된 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5개 지역 5개 기관으로, 2008년 이후 설치한 13개소(130병상)와 더불어 신생아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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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12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5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올해 신규 선정된 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5개 지역 5개 기관으로, 2008년 이후 설치한 13개소(130병상)와 더불어 신생아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된 사업기관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10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관련 예산 15억 원을 각각 지원받으며,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광역단위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로서, 고령임산부, 다태아 증가로 인해 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상 어려움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부족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은 1,355병상으로, 이 병상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숙아 출생률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최소 150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은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병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도 신생아집중치료 병상확충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알코올성 간질환, 여성보다 남성이 6배 많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걱정해봤을 ‘알코올성 간질환’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06년 183,427명에서 2010년 150,723명으로 5년간 약 3만3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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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걱정해봤을 ‘알코올성 간질환’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06년 183,427명에서 2010년 150,723명으로 5년간 약 3만3천명이 감소(-17.8%)하였고, 연평균 감소율은 -4.6%로 나타났으며, 총 진료비는 2006년 428억9천만원에서 2010년 590억3천만원으로 5년간 약 161억원이 증가(37.6%)했다.

    연령별로는 2010년 기준 40대(26.4%)~50대(29.6%)의 점유율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60대(16.9%)와 30대(14.3%)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50대를 기준으로 5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알코올성 간 질환은 크게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증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0년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알코올성 지방간(26.8%)과 알코올성 간염(26.1%)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많았으며, 알코올성 간경화증도 13%를 차지했다. 알콜성 간 질환 환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진료비가 상승한 것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환자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 질환을 의미하며 무증상 단순 지방간에서부터 알코올성 간염과 간경화 및 이에 의한 말기 간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군을 통칭한다. 알코올성 간 질환의 원인은 과도한 음주이다. 과도한 음주량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음주량(하루 평균 40~160g)이 많을수록, 음주기간(1~5년)이 길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금주이다. 그러나 습관성 음주자의 경우 단번에 금주를 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술의 양을 줄이는 절주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술자리가 있다면 가급적 알코올의 함유가 낮은 주류를 택하고, 회식자리 등의 모임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알코올성 간염은 대체로 식욕부진을 호소하여 단백-열량 부족 상태에 있으므로 종합 비타민제의 복용 및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 2010년 의료이용환자 1인당 진료비 지역간 최대 3배 차이나
    지역별로 1인당 진료비용 격차가 최대 3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0년 1인당 진료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은 전북 부안군이 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함평군 180만원, 전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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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1인당 진료비용 격차가 최대 3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0년 1인당 진료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은 전북 부안군이 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함평군 180만원, 전남 신안군 177만원 순(順)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이 진료비가 많았다.

    이와 반대로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66만원이었고,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는 평균 72만원으로 지역 간에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2010년 7개 주요 만성질환 1천명당 환자수는 고혈압 108명, 당뇨 43.1명, 치주질환 277.1명, 관절염 109.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6.4명, 감염성질환 200명, 간질환 25.5명으로 나타났다.

    진료

    7개 만성질환별로 1천명당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천명당 1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58.2명 ▲치주질환은 전북 306.2명 ▲관절염은 전남 186.1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59.9명 ▲감염성질환은 전남 248.2명 ▲간 질환은 전남 3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모든 만성질환이 노인이 많이 사는 도지역(道,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1위를 보였다.

    반면, 1천명당 환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주로 도시지역으로 ▲고혈압환자는 광주 82.7명 ▲당뇨환자는 울산 34.4명 ▲치주질환은 대구 260.6명 ▲관절염은 울산 84.7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인천 37.7명 ▲감염성질환은 서울 174.1명 ▲간질환은 울산 22명이었다.

    ‘2010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결과, 환자의 거주지역에서 시도를 벗어난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이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은 15%가 넘었다. 또한 시군구 지역간 노령화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약 3배정도의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07년 이후 고혈압, 당뇨환자는 연평균 5% 정도 증가하였으며, 환자들의 질환관리 인식이 개선되어 1인당 연간 투약일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자 관리강화제’’ 도입계획을 발표하였고, 제도검토를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9월 발표내용을 보면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인 입원,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고 ‘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예정인 ‘만성질환자 관리강화제’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질병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자가관리지침서 제공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내 목욕탕과 찜질방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세균 검출
    경기도내 목욕탕과 찜질방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최고 기준치의 39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도내 일반목욕장 및 찜질방 93개업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등 위생관리 실태 단속을 벌인 결과, 27%인 25개 업소의 정수기에서 음용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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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목욕탕과 찜질방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최고 기준치의 39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도내 일반목욕장 및 찜질방 93개업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등 위생관리 실태 단속을 벌인 결과, 27%인 25개 업소의 정수기에서 음용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수기

    특히 적발된 S시 소재 B업소의 경우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의 39배를 초과한 3,900CFU/㎖가 검출됐다.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하는 업소도 5개나 됐으며, 총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있다.

    또 일반목욕장 욕조수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곳도 6개소,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3개소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처벌되며, 적발된 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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