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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예방접종, 한 달 빨리 맞으세요
    사계절이 뚜렷할 때는 급격한 날씨 변화가 없어 몸이 적응하는데 수월했다면 이제는 봄, 가을이 짧아지고 기온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줄어들면서 면역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겨울철 유행하는 감염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감기와 독감이 있다. 독감 발병 시, 근육통과 고열 등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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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이 뚜렷할 때는 급격한 날씨 변화가 없어 몸이 적응하는데 수월했다면 이제는 봄, 가을이 짧아지고 기온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줄어들면서 면역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겨울철 유행하는 감염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감기와 독감이 있다. 독감 발병 시, 근육통과 고열 등의 증상을 겪게 되는데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대인 확산 속도가 빠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독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독감 예방접종

    통상 70~90% 예방 효과가 있는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 받는 것과 더불어 강조되는 것이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이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딱딱한 물체에서 약 24시간 동안 서식하기 때문에 향균 스프레이로 공유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유행주의보 조기 발령과 백신 표준품 입고 시기가 단축되면서 접종 시기 일정이 당초 발표한 일정보다 앞당겨졌다. 백신 항체 생성은 독감 예방 접종 후 2주 정도 소요되며 통상 12월부터 독감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식약처, ‘거친표면 인공 유방’ 전제품 사용 중지 결정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라는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회수 중인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에 대하여 엘러간 사 외 타사를 포함한 6개 업체 전 제품에 대한 사용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로 분류되는 모든 제품 사용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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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라는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회수 중인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에 대하여 엘러간 사 외 타사를 포함한 6개 업체 전 제품에 대한 사용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로 분류되는 모든 제품 사용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주로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 제품을 이식한 환자에게서 인공 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예방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월 프랑스에서도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 퇴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엘러간 사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40대 환자에게서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확인된 바 있다.

    가슴보형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으로 유방암과는 다른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보고된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 이식 후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사례는 573건이며, 이중 엘러간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481건으로 약 84%를 차지한다. 엘러간 사는 표면이 거친 인공 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과 관련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27일 기준 국내 회수 대상 9,800여 개 중 99% 회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엘러간 외 제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현재 엘러간 외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에 대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국내 발생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엘러간 사는 “증상이 없으면 예방 차원의 보형물 제거는 권고하지 않으며,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생수 속 미세 플라스틱, 아직은 괜찮다?
    생수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물 마시기가 꺼려진 적이 있는지?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하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나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 결과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식수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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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물 마시기가 꺼려진 적이 있는지?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하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나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 결과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식수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생수

    실제로 미국 뉴욕 주립 대학교 연구팀이 9개 국가, 19개 지역의 11개 브랜드의 생수 259병을 조사했을 때 그중 17%만이 플라스틱이 없었고 나머지 93%는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다. 생수 1리터당 평균 325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네슬레 퓨어 라이프 한 병에서 1리터당 10,000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발표한 ‘식수 속 미세 플라스틱’ 보고서에 따르면 크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타났다.

    연구팀은 직경 15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입자가 작을수록 소화관 벽을 통과하는 도중에 막힐 수 있지만, 이 입자가 해로운 양으로 축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장 작은 나노 플라스틱(1㎛ 미만)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WHO의 WHO 공중위생 환경 국장 Maria Neira 박사는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수 속 미세 플라스틱은 현재 수준에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WHO가 발표했고 Medical Daily와 Guardian에서 보도했다.

  • 염증, 암 모두 확인하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비용이 1/3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국한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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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비용이 1/3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국한됐으며,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전립선 질환

    복지부는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으로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 시행하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을 진단하기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또한, 남성 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 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흡연 경고 더 과감하게, 담뱃갑 경고 영역 확대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영역이 현재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되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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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영역이 현재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되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 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교체 시기 때 시행된다.

    금연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은 담뱃갑 앞·뒷면에서 그림 30% 이상, 문구 20%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 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경고 그림과 문구가 크면 클수록 흡연 경고 효과가 커지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으로,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영역을 75%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81개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위) 현재 50%(그림 30% + 문구 20%) / (아래) 확대 시 75%(그림 55% + 문구 20%)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위) 현재 50%(그림 30% + 문구 20%) / (아래) 확대 시 75%(그림 55% + 문구 20%) / 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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