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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인 상황에 헌혈해도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져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2월 중순 5.0일분까지 올라갔던 혈액 보유량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다시 2.8일분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의료기관에서 연기해둔 수술 일정이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 결과 병원으로의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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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져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2월 중순 5.0일분까지 올라갔던 혈액 보유량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다시 2.8일분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의료기관에서 연기해둔 수술 일정이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 결과 병원으로의 공급량이 급증하여 혈액 보유량이 급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헌혈해도 안전할까?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채혈직원의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또한, 채혈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매일 2회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직원뿐 아니라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자에게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는 등 헌혈 과정에서의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헌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잠복기가 있는 신종 전염병 방지를 위해 한 달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여행자는 입국 후 1개월 동안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한 달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헌혈장소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문진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헌혈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어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해 정부는 민방위 교육 시 헌혈증을 제시하면 1시간 교육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 교육을 중단한 1~4년 차의 경우 교육이 재개되면 헌혈증 제시 시, 1시간 교육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5년 차 이상의 경우 민방위 훈련 시 사이버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 등에 헌혈증 사본을 제시하면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혈이 필요한 긴급환자는 헌혈을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적십자사 전 직원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한 안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혈액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만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만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 9대 생활 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진료를 당부하였다. 세계 콩팥의 날은 콩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공동 발의하여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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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만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 9대 생활 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진료를 당부하였다. 세계 콩팥의 날은 콩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공동 발의하여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로 지정된 바 있다.

    콩팥병

    만성 콩팥병(만성 신장질환)은 단백뇨 또는 혈뇨 등 콩팥의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의 저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신장학회 및 대한소아신장학회와 함께 국민들이 콩팥 건강을 해치지 않는 올바른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만성 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다.

    만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위한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 사진 = 질병관리본부

    한편,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병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콩팥 기능이 현저히 감소하여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콩팥병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콩팥병 가족력, 과거 콩팥병의 병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 검진을 받도록 하고,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거품뇨, 혈뇨, 건강검진에서 단백뇨나 혈뇨 관찰, 부종, 급격한 체중 변화, 요량 증가 또는 감소, 빈뇨,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 허리통증 등이 포함된다.

  • 코로나19 마스크, 면 재질 OK, 깨끗한 곳에 두고 오염 적으면 재사용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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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 일반원칙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했다.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만성 폐 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등 기저 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 모임, 대중교통 등)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는 경우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만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하지 않는다.

    정전기 필터를 장착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하자.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 되고 면 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출산 후 삼시세끼 미역국? 하루 2번이면 충분해
    출산 후 산후조리할 때 산모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미역국’일 것이다. 소고기를 넣은 것부터 성게, 우럭 등 해산물을 넣은 것까지 종류별로 미역국을 질리도록 먹었다는 산모도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미역국 섭취를 통한 요오드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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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산후조리할 때 산모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미역국’일 것이다. 소고기를 넣은 것부터 성게, 우럭 등 해산물을 넣은 것까지 종류별로 미역국을 질리도록 먹었다는 산모도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미역국 섭취를 통한 요오드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시, 요오드 적정섭취 실천 요령’ 정보를 제공한다.

    요오드는 갑상선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다. 하루에 먹으면 좋은 1일 섭취 권장량은 0.15mg, 0.24mg(임신부), 0.34mg(수유부)이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 먹는 양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상한 섭취량(2.4mg)도 있다.

    미역국

    평가원은 산모의 적정 요오드 섭취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5개 권역의 산모(1,054명)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기간 중 요오드 섭취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갑상선 질환이 없는 출산 후~8주 사이의 산모로,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2.9mg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출산 후~2주는 3.6mg, 3~4주는 3.0mg, 5~6주는 2.4mg, 7~8주는 1.8mg이었고, 1일 평균 미역국 섭취빈도는 출산 후~2주에 2.4회, 3~4주에 1.9회, 5~8주에 1.2회였다.

    전체 산모는 요오드 섭취 권장량을 만족하지만, 1~4주 일부 산모의 경우 요오드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 등 전문가들은 “산모가 출산 후 1~4주 동안의 미역국 섭취로 인한 단기간 요오드 과다 섭취(상한 섭취량 초과)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며, “다만,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임신·수유부의 경우에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 등에 따라 위해 영향(갑상샘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전문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요오드 섭취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원은 산후조리 시 미역국을 통한 요오드 적정 섭취를 위해 다음의 실천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건조한 미역 7g 기준으로 요오드는 1.1mg, 다시마는 13.5mg 들어 있기 때문에 조리 시 미역은 30분 이상 물에 불린 후 흐르는 물에 헹구어 사용하고 다시마보다는 다른 재료로 육수를 내는 것이 좋다.

    미역국과 함께 제공하는 식단으로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김이나 다시마튀각보다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육류, 두부, 버섯 등이 좋고 미역국은 하루 2회 이내로 섭취하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계 등과 협력하여 요오드 과다 섭취와 갑상선 질환과의 연관성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산모를 위한 건강한 식단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조리원 등은 요오드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조리하고, 산모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인도 여행 힘들다? 코로나 19로 인한 입국 금지 나라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가격리,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입국 금지 나라 △ 이스라엘2월 22일부로 한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한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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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가격리,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공항

    ◆ 입국 금지 나라

    △ 이스라엘
    2월 22일부로 한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한 입국금지,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5개국 입국금지

    △ 바레인
    2월 21일부로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 단.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 키리바시
    한국 등 전염 진행국가 8개국(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사모아
    한국 등 5개국(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 사모아(미국령)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 제출

    ◆ 기타(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

    △ 브루나이
    한국 등 5개국(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 영국
    한국 등 7개국(후베이성 외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 가능)

    △ 카자흐스탄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은 24일간 의학적 관찰(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 브라질
    한국 등 7개국(북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제공 등 당국 검역조치 협조

    △ 오만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에티오피아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 우간다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였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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