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새소식

의료계소식

엠서클의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용 보기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년 296,792명, 2015년 306,469명, 2016년 340,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년 90,777명에서 2015년 94,857명, 2016년 10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궁 초음파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 김장철, 소쿠리, 빨간 고무대야.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김장철 김치를 담그면서 대야, 소쿠리, 바가지, 김장비닐, 고무장갑 등을 사용한다. 무심코 썼던 이 제품이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조리 기구와 용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김장철을 맞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 기구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내용 보기

    김장철 김치를 담그면서 대야, 소쿠리, 바가지, 김장비닐, 고무장갑 등을 사용한다. 무심코 썼던 이 제품이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김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조리 기구와 용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김장철을 맞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 기구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했다. 식품용 기구를 구입할 때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야 하는데,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식품용 제품 표시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김치, 깍두기를 버무릴 때 빨간색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품용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야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빨간색 고무대야는 통상적으로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져 카드뮴 등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밖에 조리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플라스틱 재질은 고온에서 외형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열된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플라스틱 국자나 바가지는 국 냄비 등에 넣고 음식과 함께 가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대신 스테인리스 국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국물을 우려낼 때 농산물 포장 용도로 제조된 양파망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뜨거운 온도에서는 양파망의 붉은색 색소 등이 녹아 나올 수 있는 만큼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통)을 사용한다. ▲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는 쟁반 위에 깔아두는 광고지와 감자튀김이나 케첩 등을 접촉하면 인쇄용 잉크가 식품에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

    그 외 식품용 기구 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알림·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년부터 혈당체크하고 인슐린 주입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건보 적용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혈당 체크기는 한 번만 사도 되지만, 혈액 채취를 위한 바늘과 혈당을 인지하는 스트립 등 일회용 물품은 별도로 계속 구매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슐린 구입이 필수적인 소아 당뇨 환자를
    내용 보기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혈당 체크기는 한 번만 사도 되지만, 혈액 채취를 위한 바늘과 혈당을 인지하는 스트립 등 일회용 물품은 별도로 계속 구매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슐린 구입이 필수적인 소아 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도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혈당 체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입법 예고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이 올해 대비 3.2%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 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되며,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흡연실 있는 실내 공중이용시설,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실내에 흡연실이 있어도 담배 냄새가 나면서 ‘정말 담배 연기가 차단되는 걸까’라고 의심을 했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 업소를 대상
    내용 보기

    실내에 흡연실이 있어도 담배 냄새가 나면서 ‘정말 담배 연기가 차단되는 걸까’라고 의심을 했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흡연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여 실내 초미세먼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하여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50g/m3 이하)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µg/m3, 최대 농도는 188.3 µg/m3로 조사되었고,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 pg/m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24pg/mg)과 PC방(평균 408±391 pg/mg)이 카페(평균 167±151 pg/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약 2.4배, 약 1.9배).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댓값 21.40ng/mL)과 NNAL(최댓값 12.90pg/m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갔다가 ‘진료비 폭탄’ 맞아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증 환자는 동네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증환자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를
    내용 보기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증 환자는 동네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증환자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를 변경해 병원의 목적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병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병·의원의 이용률은 감소했다. 이는 종합병원의 선호현상에 의한 결과로, 의료기관별 외래일 수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4.1%에서 2018년 5.6%로 늘었지만, 의원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또한, 입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14.9%에서 2018년 16.7%로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13.8%에서 7.7%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각 의료기관의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즉,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체제를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경증환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증입원환자는 16% 이내에서 14%로 줄이며 경증 외래환자 비율도 17%에서 11%로 조정하고 경증환자 입원 8.4%, 외래 4.5% 유지 시 차등점수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 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바꾼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가산율 0%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도 병행된다.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 수준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비 등 중증환자 심층 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 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를 개선한다.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료 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하여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와 함께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하여,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 수가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