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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레이저 제모기, 믿어도 될까?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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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제모기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 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이러한 광고를 진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레이저 등 광원사용 제모기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식약처 사이트 내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접속하여 보고하거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7, 5015)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02-860-4421~4423, 4432~4433)으로 전화 후 알리면 된다.

  • 건강 이유로 일 그만두는 사람, 교육 수준 낮을수록 많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관련 퇴직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교신저자), 정지윤 전공의(제1저자)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2016년)를 활용해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30~79세 성인 2만9930명을 대상으로, 교육수준과 건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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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연령대에 걸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관련 퇴직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교신저자), 정지윤 전공의(제1저자)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2016년)를 활용해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30~79세 성인 2만9930명을 대상으로, 교육수준과 건강상의 이유로 미취업 상태(이하 건강 관련 퇴직)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드러났다.

    걱정이 많은 여자

    연구팀은 교육 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각 그룹별 건강 관련 퇴직비율을 분석했다. 고학력자 그룹과 비교해 저학력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할 확률은 2.54배였으며, 남성의 경우 약 1.86배, 여성의 경우 1.48배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 그룹을 기준으로 고졸자, 중졸 이하 그룹간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건강 관련 퇴직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성 4.91%, 여성 18.63%). 즉, 여성 근로자는 건강상 이유로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향에 있어 학력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의 경우 인지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건강행동(금주, 금연, 운동습관 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저학력자의 경우 고학력자 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거나 고학력자와 차이가 없더라도, 배정된 업무의 높은 육체적 요구수준 때문에 퇴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평균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건강상 이유로 미취업 상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저학력 군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미취업’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한국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관련 퇴직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연령대별 취업인구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보다 젊은 나이에 취업에 성공하고, 60세 이후에는 미취업 상태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고등교육 집단의 미취업 이유는 저학력 집단의 비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일할 필요가 없어서’, 혹은 ‘정년퇴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을 덜 받은 참여자들은 건강상태가 허락하는 한, 노동시장에 머무르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퇴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가계소득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사건인 동시에, 노동자를 사회적∙의학적 취약계층으로 이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런 장해퇴직이 노동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모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장해퇴직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한 사회집단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소득을 유지시키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Safety and Health at Work’ 6월호에 게재되었다.

  • 가정간편식 찌개 먹을 때는 꼭 밥·반찬 함께 드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국‧탕‧찌개·전골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조사한 결과, 찌개류 단일 품목으로는 영양성분이 부족해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컵밥‧볶음밥‧죽 가정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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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국‧탕‧찌개·전골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조사한 결과, 찌개류 단일 품목으로는 영양성분이 부족해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게 좋다고 밝혔다.

    한식 상차림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컵밥‧볶음밥‧죽 가정간편식에 이어 국‧탕‧찌개·전골 등 찌개류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국 306개, 탕 199개, 찌개 154개, 전골 28개 등 총 687개 가정간편식 찌개류 제품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품에 표기된 영양성분 함량 조사 및 제조사 확인을 진행했다.

    가정간편식(국·탕·찌개·전골)의 평균 영양성분 현황

    △ 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정간편식 찌개류(국·탕·찌개·전골)는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 단백질 등이 ‘하루 영양성분기준치’보다 낮아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밥과 함께 섭취한다 해도 열량(438.4kcal, 21.9%), 탄수화물(78.7g, 24.3%), 단백질(13.5g, 24.5%), 지방(5.8g, 10.7%) 함량이 낮아 한 끼 식사로는 에너지 섭취가 충분치 못하다 특히, 성인의 경우 하루 에너지 섭취 참고량 2,000kcal의 21.9%수준으로 편의점 도시락(750kcal)이나 라면(526kcal) 등 유사 식사류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1회 제공량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2,000㎎) 대비 절반 수준이었으며, 가정간편식(1,012.2㎎)이 외식‧가정식(880.9㎎)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 섭취 우려가 있다.

    가정간편식 조사 제품군별 평균 영양성분 함량

    △ 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간편해서 한 끼 식사대용으로 즐겨 찾는 가정간편식,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도 챙기려면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간편식을 먹을 때는 부족한 열량·단백질 등을 보충해주는 식품(예: 계란프라이)을 함께 먹고, 몸 속 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함량이 많은 파·양파 등을 함께 조리해서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비교 분석, 당‧나트륨 저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 육아 꿀템 ‘바운서’가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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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고,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든 아기

    경사진 요람에서의 수면은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각 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 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어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6개 업체 모두 수면을 위한 유아용 침대가 아님을 밝혔으며, 수면과 관련된 표시·광고는 수정·삭제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경사진 요람은 수면 중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경사진 요람은 영아의 수면을 위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경사진 요람의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거리두기’ 해야 할까?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반년째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서로의 거리를 두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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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반년째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서로의 거리를 두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련했다.

    식당에서의 거리두기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안으로서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작업 중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 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이 권장되며,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람들이 밀집 환경에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타인 간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대화 자제를 권장하며, 음식점 내부가 밀폐되어 바이러스 생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소독,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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