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센터를 2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권역응급센터는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0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중증응급환자는 1시간 이내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정했으며, 농어촌 취약지에서의 접근성과 대도시 인구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센터 신규지정을 위한 공모결과 16개 권역 21개소 선정에, 총 36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지난 2년간 응급환자 진료실적 평가, 진료실적 현장평가, 향후 권역응급센터 운영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20개 병원을 권역응급센터로 선정됐다.
권역응급센터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해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 충분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권역응급센터에서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진료하며,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중환자실 예비병상과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음압병상 등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여 일반환자와 격리진료하게 된다.
또한, 권역응급센터에는 재난 상황에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병상, 물자 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역할도 부여된다.
선정된 20개 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 적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628명의 응급의료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총 1,2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응급의료 시설·장비를 확충하기로 약속했다.
신신규 선정된 20개 병원은 빠르면 ‘16년 상반기 중에 응급실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를 배치하며 인력을 충원하여 권역응급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및 현행 20개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재난상황 접수에서 현장출동까지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을 22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권역응급센터 40개소
신규 20개소) 건양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구미차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원광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춘천성심병원, 포항성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현행 20개소) 가천대길병원, 강릉아산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명지병원, 목포한국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동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 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0억 5,9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29억 4,566만원,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6.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자정부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올해 5월 4일 카타르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1번 환자가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가 됐고, 마지막 메르스 확진 환자인 186번 환자는 7월 21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감염환자로 마지막까지 남았던 80번
환자는 10월 2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같은 달 12일 다시 양성판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 11월 25일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현황보고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총 186명, 메르스 사망자는 38명, 메르스로 격리됐다 해제된
인원은 16,75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12월 1일에는 메르스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종식’이라는 표현 대신 경계를 촉구하는 메르스 ‘상황 종료’로 발표하고,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계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3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2013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5,343명(남 113,744명, 여 111,599명)으로, 2012년 암환자 수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03년 암환자 수 대비 79.3% 증가했다.
2013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10만 명당 311.6명(남 328.1명, 여 313.4명)으로, 전년 대비 10.7명 감소했다.
감소의 원인으로 암검진을 통한 전암단계에서의 발견, 남성 흡연율 감소, 예방접종 시행, 진료권고안 개정,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9.4%로, 2001-2005년 생존율 53.8% 대비 15.6%p 향상되었다.
‘09-’13년 암종별 생존율은 ‘01-’05년 대비 위암 73.1%(15.4%p), 전립선암 92.5%(12.3%p), 간암 31.4%(11.2%p), 대장암 75.6%(9.0p), 비호지킨림프종 68.4%(8.4%p), 폐암 23.5%(7.3%p) 순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에 발생한 암환자 중 2014년 1월 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경험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 수는 약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 37명 중 1명 이상 암경험자라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암등록통계사업을 기반으로 국가암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암예방, 검진, 진단 및 치료, 생존자 관리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생애전주기 맞춤형 암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를 생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암 검진주기 조정(1년 → 6개월), 자궁경부암 연령 조정(30세 → 20세 이상) 등 검진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며, 올해 발표한 폐암 검진 권고안을 기반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연구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암의 예방, 치료, 완화의료,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제3기(2016-2020) 국가암관리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식품 분야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당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구분을 해치는 업종들은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고무제 기구들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별로 수행하는 표준식단, 교육자료 개발 등의 공통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운영 컨설팅 등 현장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안정성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 2등급들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
2. 의약품 분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생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한다.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시험등 종사자는 매년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 등이다.
인체조직의 포장, 용기에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여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시에는 국가식별코드, 기증년도 등 조직 기증자 정보, 제조번호, 일련번호 등 가공, 처리정보가 포함된다.
3.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였던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매니큐어 등과 같은 손, 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일렌’은 잔류용매 기준이 0.002%이하에서 0.01%이하로 개선된다.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