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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랑은 상관 없는 일? 상황별 테러대비 행동요령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노리는 테러 위협이 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위협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가 발간한 <테러대비 행동요령>을 통해 테러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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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노리는 테러 위협이 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위협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가 발간한 <테러대비 행동요령>을 통해 테러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폭발물 테러

    # 상황 1. 폭발물 의심 물품 또는 차량 발견했을 때

    폭발물 의심물품 또는 차량 발견했을 때

    ❶ 절대 손 데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한다.
    ❷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탈출한다. (엘리베이터 이용 X)

    # 상황 2.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

    ❶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을 보호한다.

    ❷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렸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2) 화학, 생물 테러(증상 = 눈물, 근육경련, 고열, 복통,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

    # 상황. 화학·생물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화학·생물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❶ 오염 공기가 감지되면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한다.
    ❷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재빨리 확인 후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한다.
    ❸ 오염지역에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고 응급 치료한다.

    3) 방사능 테러

    # 상황. 테러로 인해 방사성 물질에 노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테러로 인해 방사성 물질에 노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❶ 원자력 시설, 방사성 물질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시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한다.
    ❷ 즉시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긴다.
    ❸ 대규모 오염 환자 발생 시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의 현장 대응 지시에 따라 이동한다.

    4) 억류 납치 테러

    # 상황. 억류 납치 테러를 당했을 경우

    억류 납치 테러를 당했을 경우

    ❶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는 응한다.
    ❷ 눈을 가릴 때 주변 소리, 냄새, 범인 목소리, 이동할 경우 도로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한다.
    ❸ 구출된다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구출 작전 시 바닥에 엎드린다.

    5) 항공기 피랍 테러

    # 상황. 항공기에서 납치범의 인질이 되었을 경우

    항공기에서 납치범의 인질이 되었을 경우

    ❶ 당황하지 말고 납치범의 지시에 순응한다.
    ❷ 납치범이 말을 걸면 조용히 대답하고 관심을 끄는 행동은 자제한다.
    ❸ 구출팀은 테러범과 승객 구분이 어려우므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다.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한 후 111 또는 112에 정확한 위치, 테러 의심 또는 피해 상황, 현장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출처 = 대테러센터 <테러대비 행동요령 가이드북 개정판>

  • 치매 국가책임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최근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몸과 마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이 발표되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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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최근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몸과 마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이 발표되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자.

    웃고 있는 노인 남녀

    1. 맞춤형 사례관리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그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3.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개정할 예정이다.

    4.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약 6~10만원)으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그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주기도 단축되어,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6. 치매 연구개발(R&D)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7.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추석 연휴 해외여행 떠난다면? 필수 예방접종 리스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추석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방문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콜센터(1339)에서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예방백신의 경우 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여행 최소 2주 전에 예방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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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추석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방문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콜센터(1339)에서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백신의 경우 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여행 최소 2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요 여행국가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감염병 발생 및 해외유입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예방백신 접종이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감염병

    여행 전 준비사항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각종 질병정보 확인하기

    -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받거나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 복용하기

    - 황열: 최소 출국 10일전 예방접종

    -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 (2회 접종)

    - 말라리아: 최소 출국 2주 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성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위급 시 방문

    수인성 감염병 예방요령(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 수시로 깨끗이 손 씻기

    - 끓인 음료수 혹은 병,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과일 등도 껍질 벗기고 먹기

    -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절대로 먹지 않기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여행 후 해야 할 일

    -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우울증 자가진단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우울증(주요 우울장애)’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함께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일상 활동의 무기력함이 지속하는 질병이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식욕이나 수면시간의 변화, 불안, 집중력의 감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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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우울증 자가진단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우울증(주요 우울장애)’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함께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일상 활동의 무기력함이 지속하는 질병이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식욕이나 수면시간의 변화, 불안,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 침착하지 못함,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이나 절망감, 자해 또는 자살 생각 등의 특징을 보인다.

    우울증이란? 평소 즐기던 활동에 흥미가 사라지며, 일상생활에 대한 무기력감과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상태, 우울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움직여보세요!전문적인 도움을 구해보세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주요우울장애) 평생유병률(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5.0%(男 3.0%, 女 6.9%)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울증 일년유병율은 도시 거주자(1.2%)보다 농촌 거주자(1.9%)가 다소 높고, 기혼(1.0%) 상태인 경우보다 미혼(2.3%) 또는 이혼·별거·사별(3.1%)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일제근무자(0.4%)보다 부분제(2.3%), 미취업(2.8%) 상태인 경우, 소득계층이 하위인 경우(2.7%)가 중(1.2%)․상위(1.1%) 보다 일년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는 “우울증은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체적인 질병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점점 중병이 되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자해’ 및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홀로 핸드폰을 보는 여자

    전 세계적으로 3억 2,200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과 같은 우울증 대응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우울증’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것

    ·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 우울증은 나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우울증은 상담, 항우울제의 복용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우울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일

    ·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 한다.
    ·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 적절한 도움은 우울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 잘 지냈을 때 즐기던 활동들을 지속한다.
    · 가족, 친구와 지속적인 관계·연락을 유지한다.
    · 짧은 산책이라도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습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ex.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만큼 잘 일할 수 없다)
    · 알코올 섭취를 피한다.
    ·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우울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 우울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잘 들어주며 도와준다.
    · 우울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
    · 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를 만나러 갈 때 같이 가 준다.
    · 약물 처방이 된 경우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생활과 규칙적인 식사·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장려해 준다.
    ·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한다.
    · 혹시 그가 자해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자해를 한 경우 혼자 두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 동안 약물, 날카로운 물건 등 자해 도구가 될 만한 물건을 치워둔다.
    · 우울한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잘 돌본다.

    ▲ 우울증 자가진단테스트

    우울증 자가진단테스트
  • 신생아 BCG 피내용·경피용, 차이점과 접종 시기는?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10월 16일(월)부터 2018년 1월 15일(월)까지(3개월) 결핵 예방을 위해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BCG 예방접종은 결핵성 수막염, 좁쌀결핵 등 중증 결핵 예방하며, 금기사항이 없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한다. 국내 사용 중인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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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10월 16일(월)부터 2018년 1월 15일(월)까지(3개월) 결핵 예방을 위해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BCG 예방접종은 결핵성 수막염, 좁쌀결핵 등 중증 결핵 예방하며, 금기사항이 없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한다.

    국내 사용 중인 결핵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정확한 용량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접종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한시적으로 국내 피내용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

    피내용 경피용 백신 비교(피내용 접종방법

    △ 피내용 BCG·경피용 BCG 비교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외 공장, 제조사 사정으로 피내용 BCG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백신 수급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불편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아보호자와 의료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또한 “2021년으로 계획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통하여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호자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s://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기관을 확인하여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는 접종 후 접종 부위를 마찰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부위는 자연 건조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 BCG 예방접종 Q&A

    예방접종

    Q. 피내용 BCG은 언제부터 다시 접종할 수 있나요?

    A. 덴마크 피내용 BCG 백신이 10월 수입되어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완료 후 ‘18년 1월 공급될 계획이며,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이 결정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피내용 BCG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예약 완료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시예방접종 도입 후에도 보건소 재고량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Q. 피내용 BCG 백신으로 접종을 원하면, 추후 피내용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접종을 지연시켜도 될까요?

    A. 현재 BCG 접종은 생후 4주 이내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결핵 유병률이 높아 접종이 지연된 생후 3개월 이후 영아의 경우 결핵피부반응검사(TST)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피용 백신의 경우 9개의 바늘이 달린 도구를 2회 강하게 눌러 접종하는 것으로 백신이 일정하게 주입될 경우 소아에서 결핵성 수막염, 좁쌀결핵 등 중증결핵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BCG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 3개월 이상 지연 접종자의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접종할 수 있나요?

    A. 접종이 지연된 경우 생후 2개월(89일)까지는 결핵피부반응검사(TST) 없이 접종할 수있지만, 3개월(90일)부터는 TST 검사 결과 음성(또는 위양성)인 경우 접종합니다.

    Q.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접종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주민의 경피용 BCG 백신의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공고하고, 경피용 BCG 백신의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이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접종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접종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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