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새로운 초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2012년 권장 사항과 달리 30세 이상 여성에게 고위험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를 자궁경부 세포 검사(Pap) 대안으로 권장하며, 양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권고안은 30~65세 여성에게 5년에 한 번 세포검사와 HPV 검사를 병행하거나 3년에 한 번 세포검사를 시행하라고 권한다. 모델링 및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두 검사를 병행할 경우 후속 검사의 횟수가 거의 두 배에 이르렀고, HPV 검사만 단독 시행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자궁 경부 상피내종양 검출이나 자궁경부암 발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1~29세 여성에게는 지금처럼 3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했고, 성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21세 미만 여성에게는 선별검사가 자궁경부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검사를 권장하지 않았다.
USPSTF 위원회는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해야 치료가 쉽고, 자궁경부암 대부분은 정기적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여성이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선별검사를 적절히 받아왔거나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 고위험도 전암 병변이나 자궁경부암 과거력이 없는 6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선별검사의 중요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관련 내용은 USPSTF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공개 의견 수렴은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m,o 3종),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를 우선 전수조사 한 것이며, 이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생리대 사용자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작용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대상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61개사 666품목); 국내 제조(19개사 492품목), 수입(24개사 142품목), 해외직구(16개사 25품목), 공산품 팬티라이너(2개사 7품목)
기저귀(제조 3개사 6제품, 수입 2개사 4제품)
검사방법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여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였다.
위해평가 방법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하였다.
전신노출량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하여 산출(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
독성참고치
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제품군별 VOCs 위해평가
생리대
대부분의 국내유통 및 해외직구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나,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저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380품목) 중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높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되었으며,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오는 12월에 완료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은 예년과 달리 최장 10일에 달하는 긴 연휴로 상비약 등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연휴를 위해 상비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 대한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 주의, ‘멀미약’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 쿨파스 vs 핫파스,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 성분’이 있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 과식 많은 명절, 소화가 안 될 때 사용하는 ‘소화제’
소화제는 위장관 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전·과음 시 복용 피해야 하는 ‘감기약’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하여 약을 먹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 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하여 복용시켜야 한다.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의약외품 표시 확인, ‘진드기 기피제’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 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야외활동 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절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고, 다른 지역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져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특히 올해에는 유례없는 긴 연휴로 장기간 문을 닫는 의료기관도 많아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급상황 시 대처법과 함께 연휴 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했다.
▲ 응급상황 시 대처법
①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②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성인의 경우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될 수 있는대로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는다.
③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국번 없이 129, 119), 인터넷(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 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21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9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농, 수산물이 장기간 유통, 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 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