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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암치료, 정상분만 등도 포괄수가 시범 적용
    복지부,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대상질병군 확대 질병군에 따라 표준치료를 정해놓고 정액 가격을 받는 포괄수가제도가 항암치료, 정산분만 등에도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존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항암치료, 정상분만 등 76개 질병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은 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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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대상질병군 확대

    질병군에 따라 표준치료를 정해놓고 정액 가격을 받는 포괄수가제도가 항암치료, 정산분만 등에도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존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항암치료, 정상분만 등 76개 질병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은 암, 중증질환 등 복잡한 진료를 포함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2009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부터 기존 20개 외에 56개 질병군을 추가해 질병군이 총76개로 확대됨으로써 일산병원 입원환자의 약 50%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병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일당정액방식(1일 초과당 1일분에 대한 평균수가 적용)을 혼합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자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또 일정금액 미만 치료재료나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되, 고가의 검사·수술료,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보상하도록 해 지불정확도를 높였다.

    이외에 일정금액 미만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제외)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했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건강보험 적용)전환에 따라 환자본인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일산병원 대부분의 입원환자에 대한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모형의 지불정확도 등을 평가하고 모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4개, 2011년 이후 36개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약제비 절감 '의원' 인센티브 지급
    보건복지부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2008년 7월~2009년 6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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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2008년 7월~2009년 6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되나 올해 10~12월만 분기 단위로 평가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이 돼있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각 의료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해 동일 평가군(동일 표시과목)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해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다.

    복지부는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번 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은 6월 30일~7월 20일 행정예고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 통계로 보는 건강보험 통합 10년-총진료비 2배 증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늘어났으나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통합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정리한 통계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 분석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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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늘어났으나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통합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정리한 통계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 분석결과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1~2009년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곳은 병원(6.0%→12.2%), 상급종합병원(13.1%→15.9%), 종합병원(12.6%→14.3%), 약국(25.8%→27.2%)이었다.

    반면 의원(32.9%→22.8%)은 진료비 점유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진료비, 노인 급증-어린이 감소

    9세 이하 소아의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50대 이후는 증가추세였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보면 9세 이하 5만2,726원, 10대는 2만4,330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다가 20대 2만8,247원, 30대 3만7,715원, 40대 5만2,361원, 50대 9만2,286원, 60대 15만7,411원, 70세 이상 23만3,055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폭이 크게 달라졌다.

    고액진료비 지출 환자 100만명 육박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연간진료비 50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고액진료비 지출 환자는 20만9,305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99만5,140명으로 10년간 375%나 증가했다.

    특히 2009년 고액진료비 환자 99만5,140명은 전체인구의 2%에 달하며, 이들이 사용한 11조9,159억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39조3,390억원의 30% 이상이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 증가

    지난 200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1.63일(입원 0.88일/외래 10.75일)이었으나 2009년의 경우 17.98일(입원 1.91일/외래 16.07일)로 55%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투약일수(약국)도 만성질환자 증가로 2001년 8.52일에서 2009년도 9.41일로 늘었다.

    요양기관 10년간 1만8,000개소 증가

    2009년말 현재 병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은 8만298개소로 2000년말 6만1,836개소보다 1만8,462개소, 연평균 2.95% 증가했다.

    특히 2000년도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기관은 치과병원(60→183개소) 병원(680→2,043개소)이었으며, 반면 조산원(127→49개소)은 감소세를 보였다.

    입원 치핵-백내장 / 외래 감기 환자 다발

    지난해 치핵,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급성기관지염(감기)으로 인한 외래환자 역시 1,202만명으로 전국민 4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입원질병 순위의 변동은 크지 않으나 입원진료 환자는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였다.

    2009년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치핵(21만4,107명)이었고 노년백내장, 추간판장애 입원환자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외래질환은 호흡기계질환과 소화기계질환, 치과 관련 질병군이 매년 수백만명 이상씩 발병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부터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급성기관지염은 2000년 682만명, 2009년 1천202만명으로 520만명의 추가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선택진료의 요건 강화-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요건이 강화돼 의료소비자의 의료비용이 감소되고,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도 향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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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요건이 강화돼 의료소비자의 의료비용이 감소되고,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도 향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환자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료를 선택진료라 하며, 선택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대학병원급 14개소의 선택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 비율은 평균 13.2%였다.

    또한 그간 의료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은 삭제된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 선택을 주치의(주진료과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어 선택진료비가 부과돼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포괄위임란을 삭제돼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해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기간 부족으로 선택진료비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서류 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은 1장으로 통합했다.

    이외에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2009년 5월부터 교수, 시민단체, 병원협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이 5차례 논의를 거쳐 우선 필요한 내용부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변경된 신청서 작성시 서명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의사 선택권 확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9월경에 공포된다.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추진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한편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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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한편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받고 있는 초진비 1만4,940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비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만을 환자가 부담했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러한 본인부담율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지금은 각각 총진료비의 40%, 50%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전액에다 총진료비의 40%, 50%를 내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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