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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1조 4,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450억원증가(12.8%)하였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6조 9,27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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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1조 4,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450억원증가(12.8%)하였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6조 9,27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3,475원이고, 65세 미만은 55,388원, 65세이상은 234,198원이었다. 이를 2003년 대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105,647원에서 210,623원으로 99.4%증가한 반면, 75~84세는 106,006원에서 277,739원으로 162.0%증가하였고, 85세이상은 65,962원에서 288,366원으로 337.2%증가하여 후기노령으로 갈수록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전체급여비는 2010년 상반기 16조 5,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 5,162억원 보다 1조 9,972억원(13.8%) 증가하였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15조 9,736억원(총진료비의 74%)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9,790억원(14.1%)증가하였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15조 9,73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5조 1,42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2%를 차지하였으며, 의원급은 3조 5,249억원으로 22.1%, 약국은 4조 1,111억원으로 25.7%를 차지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33.1%, 상급종합병원은 21.9%로 의원급 8.1%에 비해 두드러지게 컸다.

    2010년 상반기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는 9.19회로 전년보다 0.38일(4.3%)증가하였으며,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35,703원으로 전년보다 2,815원(8.6%)증가하였다.

    급여비 증가는 적용인구, 의료이용량, 의료이용 단가(수가)에 영향을 받는다.

    의료이용량인 수진횟수는 2003년 대비 1.95일 늘어나 26.9%증가하였고, 의료이용단가인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1,024원에서 2010년 35,703원으로 69.8%증가하였다. 이중 수가인상요인은 19.0%이었고, 나머지 42.7%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0년 상반기 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14조 6,23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11조 3,018억원, 지역보험료는 3조 3,214억원이었다.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76,06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9,589원을 부담하였다. 지역세대의 경우 월평균 69,4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용인구 1인당으로는 32,850원을 부담하였다.

    2010년 상반기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6.9%를 보였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당년도 징수액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체납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이 요양기관을 많이 이용한 질환은 입원에서는 분만을 제외하고 치질,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 순이었고, 외래는 호흡기질환인 급성기관지염과 급성편도염, 치과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원에서 2001년 대비 다빈도 질환 순위가 상승한 질환은 무릎관절증(81위⇒16위), 기타 척추병증(65위⇒18위),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52위⇒14위)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외래에서는 2001년 대비 다빈도 질환 순위가 상승한 질환은 위•식도 역류질환(67위⇒17위),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8위⇒3위),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12위⇒7위)등 이었다.

  • 암환자 본인부담금 5% 특례제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05년 9월부터 실시한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이달 8월 말에 만 5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전했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암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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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05년 9월부터 실시한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이달 8월 말에 만 5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전했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입원환자의 경우 20%, 외래의 경우 30~60%이나,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05년 9월 10%에서 ‘09년 12월 5%로 낮아진 바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감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원(’05년 9월부터 ’09년 말 기준)에 이른다. ’05년 9월부터 ’09년 말까지 등록한 암환자 수는 109만명이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09년 3조 3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경감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5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암 환자 의료비 경감)를 살려서 ‘꼭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9월에 등록한 암환자는 8월말에 산정특례 지원이 만료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잔존하는 경우,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경우 등 지속적으로 암 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된다.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 암, 뇌∙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5% 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중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보험료 수준별) 1년간 진료비가 200만원(보험료기준 하위50%)∙300만원(보험료기준 중위30%)∙400만원(보험료기준 상위20%)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움 개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오는 8월 27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조기진단 및 스크리닝 사업 정보 공유,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소개, 희귀질환 치료약 개발 현황 정보 공유, 희귀질환 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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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오는 8월 27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조기진단 및 스크리닝 사업 정보 공유,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소개, 희귀질환 치료약 개발 현황 정보 공유, 희귀질환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현황 소개 등이 이루어진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전문가,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및 치료관련 연구자들, 희귀난치성질환 환우회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초청 연자인 미국 Dr. Maricel G. kann와 싱가포르 젠자임의 Dr. Jimenez Margarita의 강연을 통해 인간 상호작용체(interactome) 생성을 위한 의료정보학적 접근 방식 및 희귀질환의 일종인 LSD(Lysosomal Storage Diseases)의 치료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상호작용체란 세포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분자나 물질들의 총합을 네트워크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LSD는 리소좀(세포 기관 중 하나)을 저장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병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움에 대해 “희귀질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수명 늘리나?
    최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행태개선을 통한 질병의 예방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의 발병은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과 관련돼 있다.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에서도 보건의료시스템 등 사회적 요인보다 개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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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행태개선을 통한 질병의 예방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의 발병은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과 관련돼 있다.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에서도 보건의료시스템 등 사회적 요인보다 개인의 건강행동이 주요 건강결정요인으로 도출된 바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올바르게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평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관리, 금연-금주-운동 등 생활양식 개선 등의 평소 건강관리만으로도 80% 예방이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에서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비만도 등을 점검해 정기적인 심층 면담과 함께 운동-식사 관리 및 금연-절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상시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 건강상태 점검 등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각자가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실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을 들어본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필요성

    현재 개인의 의료적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서비스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을 통해 제공되거나, 보건소의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고급 건강검진은 경제적 이유로, 보건소 서비스는 지리적 접근성이나 사업규모의 한계 등으로 폭넓게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건강관리활동은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써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는 그 밖에 영양-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으로, 치료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별 맞춤 식단 작성, 운동 프로그램 작성-지원 등은 주로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공인된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도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들이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호간 유기적 협조 하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특정보건지도의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팀을 형성해 서비스 대상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해 포괄적인 건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관리기관, 의료기관만 개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 및 예방 영역이므로, 의료인뿐 아니라 다른 전문 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건강관리기관)도 필요하다.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료기관과 민간회사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특정보건지도는 2009년 현재 병원 1,303개소, 진료소 1,739개소, 주식회사 139개소, 기타 621개소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개설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갖게 될 경우 이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건강관리기관과 의료기관의 차이점

    건강관리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양자는 분명히 구분된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 밖의 진료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허가를 받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공간-인력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별개의 기관을 만들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유사의료행위 제공-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우려점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오히려 비만관리-건강관리 등과 관련해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행위들이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라 보다 엄격히 규제될 수 있다. 물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서비스 본연의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

    논란이 되는 피부관리사 등 영양-운동-생활습관 개선 활동과 관련 없는 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 외국 사례를 보았을 때, 운동전문 인력이 참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보건의료적 지식에 기반한 운동분야 전문 국가자격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먼저 운동 전문인력의 포함 여부, 포함시킬 경우 그 요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그 밖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각계 의견수렴, 전문가 연구 및 해외사례 참조 등 심층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측정을 실시하고, 질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특히 다른 민간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성,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의사의 건강관리기관 근무 여부?

    의사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주요 인력이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관리서비스법 도입을 통해 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과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여겨진다.

    간호사만으로 건강관리기관 개설 가능 여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간호사, 영양사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 기관의 구체적인 인력기준, 직종 간 직무 범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기관에서 만성질환자 진료 여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의뢰서 발급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의뢰서에 따른 영양-운동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앞서 먼저 대상자의 건강위험도평가 결과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뢰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환자가 아닌 경우(건강주의군, 건강군)는 의료기관의 의뢰서 없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분류 방법과 주체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하는 것(건강위험도 평가)은 개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만성질환과 관련된 특정 항목(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만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먼저 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기본적 검진 항목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질환위험으로 분류하고, 130/85이면 건강위험으로 분류하는 등의 기준이다. 현재 이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질환위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한 가지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질환군’이 될 수 있으며, 건강위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한 가지 이상 나오면 ‘건강주의군’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이를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나 하위 분류군으로 세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중이며, 추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규정되게 된다. 물론 이 분류 기준만을 단순히 적용해 건강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결정은 이를 토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된다.

    건강관리기관, 영리병원 도입 위한 사전 포석?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이 제도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치료가 아닌 예방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법안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사회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제적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라고 미리 예단하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관리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상황과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건강관리서비스를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직 중증질환 등 치료 영역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서민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바우처를 이용하기 어려운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건소를 통해 직접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건강관리기관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 우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집단적으로 가공-분석한 정보도 여타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건강관리서비스 기대효과

    질환자는 질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에 약간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일상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쉽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과 그에 따른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합병증 발병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를 둔화시킬 것이다.

    같은 의료비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에 투입되는 의료비가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비에 비해 더 국민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하며, 지금까지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제공돼 온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착될 것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및 그 연관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등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병실 확보비율 50%->70%로 확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현재 50%에서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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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현재 50%에서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 이상 돼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병상에 대해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원화했으며,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 및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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