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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영 '사무장병원' 12곳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4~5월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 의심기관(이하 사무장병원) 총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인 59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들 59개 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으로 부당 확인 기관 당 약 1,800만원에 달한다. 특히의·약사를 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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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4~5월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 의심기관(이하 사무장병원) 총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인 59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들 59개 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으로 부당 확인 기관 당 약 1,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사무장병원(12.1%)이 적발됐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으로 확인됐고, 총 부당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 당 평균 2,70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은 수치다.

    이중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었다. 이들 가운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 기관의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이젠 '의료기관 인증' 필수
    앞으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계속 상급종합병원으로써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종합병원이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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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계속 상급종합병원으로써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종합병원이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1월 진행된 의료법 개정과 관련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일 6월 전부터 1월 동안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서에 기존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외에 의료기관 인증서를 새롭게 첨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내년 '특정질환 전문병원제도' 도입
    뇌혈관질환, 관절질환 등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병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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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 관절질환 등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병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시범사업은 2011년 1월 종료된다.

    전문병원제도에서는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으로 정했다.

    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척추질환, 화상, 중풍 등 8개를 선정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자 구성 비율이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 등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재지정토록 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했다.

    진료실적,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정했고,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경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경에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 내년부터 자율적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지난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오는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강제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인증유효기간 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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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지난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오는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강제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인증유효기간 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내재돼 있다.

    또한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돼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인증제 도입은 우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자율적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설립을 준비할 예정이며, 인증기준 보완 및 최종 기준을 오는 8월까지 공표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제도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제2차 시범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증전담기관 출범 및 인력채용,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후속조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인증전담기관의 주관 하에 자발적으로 평가ㆍ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 및 환자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해 평가ㆍ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등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 차별화된 한국 의료관광 시스템 구축
    중국인 K씨는 지난 6월 친구와 함께 서울의료관광에 나섰다가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친철하고 편안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다. 공항에 도착하니 본인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가이 맞아주는 택시운전기사가 있어 능숙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며 핸드폰 임대와 환전까지 직접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수하물을 들어주며 차량까지 에스코트하는 등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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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K씨는 지난 6월 친구와 함께 서울의료관광에 나섰다가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친철하고 편안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다. 공항에 도착하니 본인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가이 맞아주는 택시운전기사가 있어 능숙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며 핸드폰 임대와 환전까지 직접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수하물을 들어주며 차량까지 에스코트하는 등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도록 성심껏 도와주었다. 의료기관으로 가는 차안에서는 중간 중간 서울의 유명한 곳을 설명하며 재미를 더해 주었다. 무사히 도착 후 중국인 K씨는 매우 만족해 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마케팅(주)과 함께 해외 고객들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국내 이동수단 미비점과 병원내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병원 간 픽업서비스 시스템' 및 '의료관광 우수코디네이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한 효과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작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6만201명이었고 그 중 서울시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3만6,896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공항-병원 간 픽업서비스”는 외국어 지원 택시인 “인터내셔날택시”를 활용해 외국인 환자가 공항에 도착해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부터 숙소 및 병원까지 외국어 가능 기사가 에스코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6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픽업서비스를 신청하면, 서울시 외국어 지원택시인 ‘인터내셔날택시’의 기사가 공항에서 피켓 서비스를 제공한 후 차량에 탑승해 병원까지 이동한다.

    '코디네이터 지원 시스템'은 의료관광 우수 코디네이터 풀을 구축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코디네이터 비용을 일부 보존해주는 시스템으로써 외국인 환자 및 의료서비스 체험객의 언어소통상 불편함을 개선하고, 우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의료기관을 연결해 각 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 필요 수요를 원활히 수급토록 지원한다.

    등록 코디네이터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한국의료관광전문가교육원 등 코디네이터 양성기관과 서울시 협력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인력으로 구성했으며, 러시아어(7명), 일본어(9명), 중국어(7명), 영어(5명), 몽골어(2명) 등 총 30명이다. 코디네이터들은 최근 급증한 러시아 환자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몽골 등 특수 언어권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진료 및 수술(시술)을 받을 때 언어소통 및 제반사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 협력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최재원 소장은“서울아산병원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들은 서울아산병원의 우수한 진료 시스템과 의료의 질적 수준에 놀란다"면서 "7월부터 제공된 서울시의 픽업 서비스와 코디네이터 서비스는 한국의 의료 관광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15일에도 중국 VIP고객 7명이 검진 예정이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서울시의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으로 명품 건강검진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에 방문하는 7명의 중국VIP는 공항에서 인터내셔날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국어 코디네이터의 케어를 받으며 1인 평균 200만원의 검진을 받고, 바로 다음날 중국어로 된 검진 결과와 약처방을 받아 귀국하게 된다. 이렇듯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서비스는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에게 높은 만족감과 신뢰를 줘 귀국 후 각 국가와 도시에서 서울 의료관광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서울관광마케팅과 서울시 협력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서울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의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홍보했고, 현지 주요 에이젼트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환자유치 기반을 다져왔다.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 과장은 “올 하반기에는 픽업-코디네이터 지원 등 인프라 지원사업과 더불어 신규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을 협력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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