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27개 제약업체(333품목)에 대한 의약품 안전용기 이행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안전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1개 업체(2품목)만 일반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식약청이 업무목표로 설정한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것으로서, 조사대상은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 약사법에 따라 안전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안전용기란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어린이가 5분 내에 의약품을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하거나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하며, 2006년 도입되어 시행중인 제도이다.
식약청은 올해 6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포장당 0.045mg 초과 로페라마이드 성분 함유 의약품 등 3개 항목을 안전용기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실질적인 의약품 안전용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안전용기 의약품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정에서 어린이의 의약품 사용에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어린이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59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9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29일 식약청은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실시되었으며, 저가 식품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질 원료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2개소 ▲품목제조보고 미신고 원료 사용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식품 등의 취급위반 3개소 등 총 9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59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시설 위생개선을 위한 ‘유사업체 중 우수 생산업체 견학 프로그램 운영’및‘위생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사망한 충청권 거주, 신종플루 확진 환자인 9세 남아와 11세 여아에 대하여 감염경로 및 신종플루 관련성에 대하여 역학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뇌성마비 장애1급으로 고위험군이었던 9세 남아는 A복지관에서 주간 보호 중이었으며 평소 거동이 불가능 상태였다. 9세 남아는 22일 증상이 발생하여 24일 폐렴으로 입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으나 26일 호흡곤란,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다.
B복지관에서 주간 보호 중이던 11세 여아는 네이거증후군(안면두개기형 증후군)으로 고위험군에 속했으며 23일 발열, 25일 신종플루 의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으나 26일 사망하였다.
대책본부는 2건의 사망사례와 관련하여 A복지관에서는 교사 1명, 환자 2명(9세 남아 사망 사례 포함)이 확진되었고, B복지관은 10월 26일부터 폐쇄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