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발열성질환 감염에 대해 주의할 것을 17일 당부하였다.
가을철발열성질환 환자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6,000명 이상 발생되었는데, 특히 벌초, 야유회, 등산, 밤 줍기, 텃밭 가꾸기 및 논밭, 과수작물 추수 등 야외활동이 빈번해지는 추석을 전후한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2006년 6,480명, 2007년 6,022명, 2008년 6,057명의 환자가 신고되어, 최근 3년간 6,000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이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전파되며, 월별로는 9~11월에 집중되고,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등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야외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대전, 대구 등 일부 도시지역거주자 사이에서도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기온 상승으로 쯔쯔가무시증과 같은 매개체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성묘, 벌초, 논과 밭 추수작업, 도토리 밤 줍기 등 야외 활동 중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법을 준수하고, 논밭 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일명 유행성출혈열) 예방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 예방법>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 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렙토스피라증 예방법>
-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할 것
- 태풍, 홍수 뒤 벼 세우기 작업 시에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할 것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법>
- 들쥐의 똥, 오줌이 배설된 풀숲(오염지역)에서 휴식이나 야영하지 말 것
-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것
- 풀밭이나 들에서 야영,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할 것
이르면 9월 말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계절용 독감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본격 접종 시즌을 앞두고 2009-2010년 계절독감 백신의 국가검정 물량 및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급 가능한 계절독감 백신은 지난 해 1,550만 도즈(1회 접종량)에서 약 29% 정도 감소한 1,100만 도즈로, 7월 29일부터 9월 14일 현재까지 350만 도즈(소아용 74만 도즈 포함)가 국가검정이 완료되어 출하 승인되었다.
이번 주말까지는 540만 도즈(소아용 81만 도즈 포함), 9월말까지 740만 도즈의 독감 백신이 출하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코에 뿌리는 생바이러스 독감백신’ 10만도즈가 포함된다. 또한 10월말까지는 올해 총 공급가능 물량인 1,100만 도즈가 국가검정이 완료되어 출하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최근 계절독감 백신의 부족과 관련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로 예년에 비해 계절독감 백신 접종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계절독감 백신의 공급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번 주에 약 190만 도즈의 계절독감 백신이 출하되면 백신 공급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계절독감 백신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효과를 기대할 할 수 없는 만큼 ‘계절독감 백신이라도 맞으면 신종 인플루엔자를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은 금물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산시는 최근 시내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일제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23일(수)부터 9월25일(금)까지 3일간 부산지역 성형외과 66개소에 대하여 부산시 및 자치구, 군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의료법 위반여부와 감염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에 위해요소를 제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300병상 이하로 수술 등을 시행하는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의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 관 자율감시단을 구성하여 위해우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하고, 감염관리 규정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사고 발생시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워 조기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재료 등에 대한 압류불가로 정확한 사인의 규명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감염관리위원회 등 감염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도 300병상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여, 향후 의료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